2003.07.04 10:43

안녕하세요. ms781220 님, 한국노총입니다.

퇴직월의 월급 전액 지급대상자를 "6개월 이상 근무자"에서 "3년 이상 근무자"로 변경하는 것은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이므로 반드시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여기서 동의의 절차는 단순히 동의서를 돌리는 회람식에 그쳐서는 안되며, 사용자의 개입이 배제된 상황에서 근로자들이 한 곳에 모여 회의 형식으로 과반수 동의를 해야 합니다. 회사의 규모가 커서 모든 근로자가 한곳에 모이기 곤란한 경우 각부서별로 회의형식을 거쳐 의견을 취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5번 사례 【취업규칙】 취업규칙의 개정을 통한 근로조건의 변경은 어떤 방법으로 가능한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ms781220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당사는 6개월 이상 근무자가 15일 근무 이후 퇴사시에는 월급여 전액을 지급해주고 있습니다.(취업규칙의 위임규정인 급여규정에 의하여.)
>
> 1. 이를 3년이상 근무자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 급여규정의 변경만으로 가능한지요?
>
> 2. 취업규칙의 변경절차와 동일하게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을 못 받았습니다. 문의 2003.07.04 369
【답변】 임금을 못 받았습니다. 문의 2003.07.05 418
체불임금으로 퇴사할경우 실업급여금액 산정 2003.07.04 518
【답변】 체불임금으로 퇴사할경우 실업급여금액 산정 2003.07.05 854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2003.07.04 535
【답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상급자와의 업무갈등에 따... 2003.07.05 1026
부당해고의 기준은 어디인지요. 2003.07.03 808
【답변】 부당해고의 기준은 어디인지요.(임신중인데, 나가달라...) 2003.07.05 815
최저퇴직금에 미치지 못하는 퇴직금을 지급했다면 2003.07.03 583
【답변】 최저퇴직금에 미치지 못하는 퇴직금을 지급했다면 2003.07.05 745
퇴직금중간정산에 따른 지급월수에 대한 문의입니다. 2003.07.03 714
【답변】 퇴직금중간정산에 따른 지급월수에 대한 문의입니다. 2003.07.05 587
월평균임금계산시연차수당의산입방법에대해궁금합니다... 2003.07.03 639
【답변】 월평균임금계산시연차수당의산입방법에대해궁금합니다... 2003.07.05 660
서류 준비에... 2003.07.03 338
【답변】 서류 준비에... 2003.07.05 373
이런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나요? 2003.07.03 352
【답변】 이런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나요? 2003.07.05 504
출산휴가와관련해... 2003.07.03 375
【답변】 출산휴가와관련해...(출산휴가기간동안의 업무인수인계... 2003.07.05 1300
Board Pagination Prev 1 ... 4365 4366 4367 4368 4369 4370 4371 4372 4373 4374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