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02 10:00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체불된 임금에 대한 문의 드리고자합니다

저는 2001년 5월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사항에서 실질사장이라 함은 현재 본 회사의 실질 경영자 입니다.

1. 2001년 4월 20일 법인설립(강남구) - 실질사장의 부친이름으로 설립
실질사장은 당시 타 사업체의 대표이사로 재직중(당시 사업체는 휴/폐업상태)

2. 2002년 3월에 ㅇㅇ동으로 회사이전 (법인등기부상에는 변경하지 않음)

3. 2003년 2월 24일로 실질사장의 부인 명의로 대표이사 변경

4. 2003년 2월 실질사장이 사업체 1개 설립(현재 이 회사 사정도 지극히 곤란)

4. 2003년 3월 실질사장의 친분있는 분의 ㅂㅂ동 사업장으로 이전(등기부상의 변동 없음-강남구)
(한사무실에 무상으로 있음)

5. 현재 회사의 재산 목록

- 특허 1건 , 의장등록 5건, 상표등록 1건
- 컴퓨터등 사무 집기 : 가치 없음
- 임대료 부분은 친분있는 사람에게 한 사무실에 무상 공동 입주
- 납품업체로 부터 받을 6,000만원 가량의 미지급금(납품업체-개인사업자) 있음

6.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연체되고 있으나 현재 3개월가량만 미납된상태이며 근로소득세의 부분은
납부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함

7. 현 회사의 담담 세무사무실에는 매달 입금이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음

8. 고용보험 및 산재 보험은 2002년 1월부터 납부하지 않았음.

9. 현재 영업이나 매출상황은 없다고 생각됨

이상이 현재 제가 재직중에 있는 회사의 상황입니다
좀더 일찍 임금이 1-2달 밀렸을때 나왔어야 하는데 그러하지 못한게 후회됨
이러한 상황에서 몇가지 문의을 드리겠습니다.
바쁘신줄 알지만 저(체불금: 2500여만원) 와 제 동료(1000여만원)를 도와 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1. 현재 회사의 재정 상황에서 밀린 급여를 전부 받을수 있는지요?
(노동부에 고발시 재정상황이 열악해도 가능한지)

2. 만약 재정이 열악하여 납품업체로 부터 받을 미수금을 대신 받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어쩌면 7월중 ㅇ리부 수금 가능할수 있음)
(만약 받을 수 있다면 그 방법및 절차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요)

3. 체불임금을 받지 못할시 개인적으로 등기상 대표이사및 실질 대표이사의 개인 재산을
가압류한다거나 차후 발생될 소득에 대한 가압류등의 조치로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요?

4. 이러한 상황에서 저에게 유리하도록 문의할만한 곳을 추천해 주신다면 어디 일까요?
(예: 변호사, 공인노무사, 노동부등)

5. 이 상황에서 사직하게 되면 고용보험 미납한 금액이 많은데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6. 특허나 의장등록등을 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7. 최악의 상황에서 대표이사에 대한 형사적 제제가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지, 또 누굴 찾아가서 의뢰해야 하는지)

문의가 많아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 나름대로 다급해서 이렇게 죄송함을 무릎쓰고 부탁드립니다.
너무 어려운 표현은 잘 이해가 안가더군요(다른 게시판 봄)
대표이사의 행태가 너무해서 어떤 방법으로든 제제를 가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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