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04 12:19

안녕하세요. lovessh님, 한국노총입니다.

회사가 연봉제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 모양인데요.. 기존 임금체계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로서는 회사가 제시하는 연봉제의 법률적 검토를 통해 그것이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이 아닌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동의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편 연봉제 계약은 임금에 대해서만 1년 단위로 약정하는 것이지, 기존 정규직 근로자가 계약직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것도 아니므로 사직서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용자들이 연봉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하거나 "연봉계약기간이 종료되면 근로계약도 종료됨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근로자들에게 동의를 받아, 정규직을 계약직으로 전환하기도 하니 연봉계약서를 꼼꼼히 읽어보시고 동의할 것인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또한 퇴직금이나 각종 수당들이 어떻게 계산되고, 어떻게 지급되는지 등도 따져보셔야할 것이며 연봉제에 대한 법률적 검토에 【연봉제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lovessh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회사에서 연봉제를 실시하다고 합니다. 필요한 서류가 뭔지 싶어서요..
> 연봉계약서와 사직서도 동시에 써야되는지 궁금합니다. 1년 단위로
> 정산을 해주려고 하는건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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