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02 18:13
회사에서 연봉제에 대한 취업규칙을 만들어놓고
근로조건이 취약해진 취업조건에 대해서 동의절차로서
겉으로는 집단토의후 의견을 취합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팀장을 통해 취업규칙 동의서라는 것을 만들어서
연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제 목소리를 내긴 하는데 소수라서 어쩔수 없는 입장인듯 하고,
노사협의회는 회사에 입장에 거의 동조하고 협의해주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어느 회사에서도 동의서를 연명하게 하면 거기에 서명하지 않는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직원들은 없다고 들었습니다.

동의서명을 하지 않으면 회사에 찍힌다고 거의 모든 직원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취업규칙 동의서가 과반수가 넘어서 제도가 시행하게 될 것 같은데
동의절차에 대한 무효를 주장하는 방법은 없겠는지요?

도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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