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02 20:41
저는 총 직원수가 250명정도인 중견기업에서 1년을 근무하고 퇴직을 하려고 합니다..개인적인 사정(학업,진학)으로 인하여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미 한달전에 퇴직의사를 중간관리자들에게 밝히고 제가 생각하는 퇴사일로 15일전에 사직서를 제출하려고 합니다.....하지만 회사에서는 일할수 있는 사람들이 부족하는 이유로 회유와 강압을 저에게 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제가 알기에는 이미 한달전에 퇴직의사를 밝혔고 현재 제가 회사에서 맡고 있는 일이 없이 업무와는 조금은 동떨어진 일만 하고 있기에 제가 퇴사를 한다고 해서 회사에 피해가 간다고 판단되지는 않습니다...회사에서 퇴직을 막으려는 이유는

1. 회사의 사정(일할수 있는 사람이 부족하다)
2. 지난 1년간 저에게 제공한 교육기회(회사외부교육 3회)

이렇게 두가지 입니다...

특히 두번째사항(지난 1년간 저에게 제공한 교육기회)에 대해서 회사에서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저는 현재의 직업이 저의 적성에 맞지 않고 앞으로를 위해서 사직을 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제공한 교육이 앞으로 저에게는 별소용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는 이를 빌미로 퇴직을 막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당하게 퇴직의사를 밝히고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를 한 경우 2의 사항으로 인하여 사직서처리가 늦어진다거나 퇴직금정산시에 불이익을 받을수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제가 겪고 있는 일들이 비단 저에게만 국한된것이 아니라 저보다 먼저 퇴직을 한 분들도 이와같은 경우를 겪었기 때문에 회사가 힘없는 약자인 직원들에게 횡포를 부리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수가 없습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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