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05 10:02

안녕하세요. whoain 님, 한국노총입니다.

육아문제로 사직까지 결심하는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나름대로는 모성보호를 위해 여러가지 제도적 장치들이 고민되고 마련되고 있기는 하나,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하기 위한 현실적인 열쇠가 없는 것이 현실이어서 귀하의 질문글 같은 상담을 대할 때면 저희들도 답답한 마음입니다. 더 답답한 것은 육아문제로 인한 사직의 경우 그 요건이 까다롭다는 것이죠. 육아문제로 인한 사직하는 경우로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지에 대해 귀하와 유사한 상담사례 있으니 【이곳】을 참조하여참고하시기 하시기 바라며 보다 궁금한 사항은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whoain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현재 3교대로 일하는 직장에 다니고 있고 아이는 26개월이 되었습니다.
> 남편은 야근이 많은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 지금까지는 남편과 교대로 아이를 양육하고 그것이 어려운 날에는 친척집에 맡겨 두기도 하였습니다
> 그러다 둘째를 임신하게 되었고 지금은 7개월이 되었습니다
> 첫째를 돌보고 회사일을 함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 회사는 임신으로 인한 퇴직이 관행이 되진 않았지만 3교대를 감당하며 첫째 육아를 제가 감당 할 수 없어 회사에 퇴직서를 제출하였는데 출산 이후에는 일 할 의사가 있으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친척집에 아이를 맡기는 문제는 친척집도 어려워해서 더 이상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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