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05 10:18
안녕하세요. palryong 님, 한국노총입니다.

유니온샵규정을 체결하면 그 시점 이후에 신규채용하는 근로자들에게만 적용될 뿐, 기존의 비조합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2호 규정에 의거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신규입사 근로자에 대하여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소위유니온숍협정)을 체결할 수 있으나, 기존의 비조합원에 대하여 가입을 강제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것임. ( 1997.08.29, 노조 01254-748 )

- 협약체결 이전에 취업한 근로자에게는 노조가입을 강제할 수 없다고 보며, 동 제도하에서 규약상 가입절차는 근로자 의사에 의하여 밟아야 하며, 위와 같은 단체협약이 체결되어 있고 동 제도가 노동조합으로부터 임의탈퇴한 조합원을 해고할 것을 강제하는 제도임을 알면서도 임의탈퇴한 경우 그 조합원은 해고할 수 있음.(1989.11.17, 노조 01254-16377 )

따라서 이미 채용되어 있던 근로자들에게 유니온샵규정을 이유로 노동조합에 가입할 것을 강제할 수 없으며, 사용자는 비조합원들이 노조에 가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palryong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노동조합 가입형태인 union shop에 대한 의문점이 있습니다.
>
> Union shop은 근로자는 회사에 입사와 동시에 노동조합에 반드시 가압해야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 저의 노동조합은 작년 7월부터 가입형태를 open shop에서 union shop으로 변경였습니다.
> 그리고 open shop운영시 미가입했던 근로자들에게 공고를 통해 일정기간동안 가입할 수 있는
> 기회를 부여하였습니다.
>
> 그러나 그당시 조합가입을 하지 않았던 근로자가 그 일정기간이 지나고 난뒤 가입을 희망할
> 경우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 그리고 노동조합에서는 다시한번더 일정기간을 두고 미가입자에 대한 가입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지
> 궁금합니다.
>
> 답신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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