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05 10:24
안녕하세요. siksoo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연월차휴가를 이용하여 주5일근무를 실시하고 있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월차휴가대체규정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유효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6번 사례 【휴 가】 연월차휴가는 회사가 임의적으로 근무일에 사용토록 할 수 있는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그러나 생리휴가을 일률적으로 토요일에 사용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생리휴가의 취지(생리현상이 있는 여성의 신체적 특수성을 감안하여 모성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 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위법입니다. 다만, 여성근로자가 매월 1일 사용할 수 있는 생리휴가는 생리현상이 있는 날에 대하여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므로 생리현상이 있는 기간 중 토요일에 대하여 근로자가 자유의사로 생리휴가를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음은 물론입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siksoo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생리휴가를 주 5일 근무로 대체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연차 및 월차는 주 5일 근무제로 대체하는 경우는 보았는데 생리휴가는 처음이라...
>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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