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05 10:24
안녕하세요. siksoo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연월차휴가를 이용하여 주5일근무를 실시하고 있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월차휴가대체규정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유효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6번 사례 【휴 가】 연월차휴가는 회사가 임의적으로 근무일에 사용토록 할 수 있는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그러나 생리휴가을 일률적으로 토요일에 사용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생리휴가의 취지(생리현상이 있는 여성의 신체적 특수성을 감안하여 모성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 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위법입니다. 다만, 여성근로자가 매월 1일 사용할 수 있는 생리휴가는 생리현상이 있는 날에 대하여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므로 생리현상이 있는 기간 중 토요일에 대하여 근로자가 자유의사로 생리휴가를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음은 물론입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siksoo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생리휴가를 주 5일 근무로 대체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연차 및 월차는 주 5일 근무제로 대체하는 경우는 보았는데 생리휴가는 처음이라...
>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수급연장에 관해서... 2003.07.08 425
일용근로자에 연장근로시간. 2003.07.07 586
【답변】 일용근로자에 연장근로시간. 2003.07.08 523
구체적인 질문 2003.07.07 333
【답변】 구체적인 질문 2003.07.08 349
수습기간을 계속근로연수에서 제외하기로 한 근로계약의 유효성 2003.07.07 423
【답변】 수습기간을 계속근로연수에서 제외하기로 한 근로계약의... 2003.07.08 529
저와 같은 경우엔... 2003.07.07 348
【답변】 저와 같은 경우엔...(회사 경영사정으로 사직을 강요하... 2003.07.08 504
실업급여 수급 자격조건이 궁금합니다. 2003.07.07 515
【답변】 실업급여 수급 자격조건이 궁금합니다. 2003.07.08 1116
사과라도 바랍니다. 2003.07.07 345
【답변】 사과라도 바랍니다. 2003.07.08 370
속상해 죽겠어요 2003.07.07 623
【답변】 속상해 죽겠어요 (사업주 소재불명으로 노동부 조사가 ... 2003.07.08 2502
징계해직시 퇴직금 청구가 불가능한가요? 2003.07.07 3163
【답변】 징계해직시 퇴직금 청구가 불가능한가요? 2003.07.08 3723
년월차 휴가 관련 문의입니다. 2003.07.07 493
【답변】 년월차 휴가 관련 문의입니다. (출산휴가 기간중 월차휴... 2003.07.08 657
23일만에 부당해고 당했는데요....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2003.07.07 752
Board Pagination Prev 1 ... 4362 4363 4364 4365 4366 4367 4368 4369 4370 4371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