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05 10:29

안녕하세요. dswpyj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의 사직권고 사유가 부당한 면이 있었더라도 근로자가 이에 응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근로계약 해지에 당사자간 합의가 있엇던 것으로 해석되므로 근로계약해지와 관련해서는 이의제기를 하기 어렵습니다.

2. 따라서 귀하가 이미 사직서를 제출하셨고, 6월 30일로 근로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이후 임금협상이 타결되어 소급인상된 인상분은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임금이 타결되는 시점에 재직한 근로자에 한하여 소급인상분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노동조합과 회사의 합의내용 중 이미 퇴직한 근로자에게도 소급인상해준다는 별단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소급인상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dswpyj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회사에서 임신을 했다는 이유로 6월 30일부로 퇴직을 하라는 회사의
> 권유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물론, 저는 출산휴가를 받고 다니고 싶었지만, 회사에서 그만둬달라는 식으로
> 얘기를 해서 하는수 없이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 날짜도 6월 30일로 회사에서 정해준거구요..
> 그런데.. 7월 2일날 임금교섭이 이루어지고 타결이 되었습니다.
> 저희 회사는 3월부터 적용이 되는데.. 저는 2틀 전에 회사를 그만두게 되어
> 임금소급 적용도 못받게 되었습니다.
> 제가 스스로 그만둔것두 아니구.. 회사에서 날짜까지 정해주어서 퇴직을 하였는데
> 임금소급도 못받게 되어서 너무 억울합니다.
> 소급받을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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