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05 10:42

안녕하세요. ck8011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육아문제로 인해 사직하는 경우, 그 사실만으로는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귀하가 이미 확인하신 바와 같이 노동부 고시에 의하면 "초등학교 입학이전의 연령에 해당하는 영유아의 보육을 위해서 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친족 등에게 자녀의 양육을 맡김으로써 사업장으로의 통근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 해당되어야만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2. 보다 구체적으로는...

피보험자의 주소 혹은 직장의 근처 또는 통근경로상의 적당한 장소에 보육을 위한 시설 또는 친족 등이 없고(그 같은 시설이나 친족 등이 적당한 장소에 있었다 하더라도 근무의 시간대와 보육시간대와의 관계 등으로 인하여 보육의 의뢰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도 포함됨) 다른 곳의 보육소 등 보육을 위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다른 곳에 있는 친족 등에게 보육을 의뢰하는 경우 통근이 불가능한 경우(왕복 출퇴근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객관적인 정황에 대해서는 귀하가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여 입증하여야 하므로(교통수단, 소요시간 등), 사실관계를 정리해보시기 바랍니다.

2. 실업급여의 신청절차와 그밖에 수급자격 요건 등에 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ck8011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4년 넘게 다닌 회사를 첫째아이 육아와 둘째의 임신으로 인해서 지난 3월 말에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 첫째아이는 올해 6살인데, 그동안 외할머니께서 돌봐주셨는데, 노환이 깊어져 더이상 아이를 돌볼 수 없으셔서
> 치료와 요양차 다른 형제의 집으로 가시게 됬거든요.
> 때마침 저도 둘째를 임신해서 계속 직장생활을 하고 싶었지만, 어쩔수 없이 퇴직을 했습니다.
> 회사에서 고용안정센타에 퇴직사유를 본인사정으로 인해 자진퇴사로 신고되어있다고 하더군요.
> 그런데, 노동부 고시 제2002-1호[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중
>
> -12번의 '나' 항목을 보개되면 [자녀의 양육(초등학교 입학이전의 연령에 해당하는 영유아보육을 말한다)을
> 위하여 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친족등에게 자녀의 양육을 맡김을로서 사업장으로의 통근이 불가능 또는
>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
> 위의 항목에 의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 않나요?
> 혹시 위의 항목에 의거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어떤 준비를 해서 신청을 해야하는지...
>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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