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05 11:32

안녕하세요 gogo8257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일본본사와는 별도로 한국지사에 자체의 취업규칙이 있다면 한국지사에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은 한국지사의 취업규칙을 적용받아야 합니다. 다만, 한국지사의 취업규칙상의 출산휴가관련부분이 한국의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기준에 미달하므로 한국지사의 취업규칙중 출산휴가관련부분은 그부분에 한하여 무효이며,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90일의 출산휴가)을 적용받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2조 제1항 및 2항 참조)
아울러 출산휴가기간(90일) 또는 육아휴직기간(여자의 경우 275일 범위내에서 당해 여성근로자가 원하는 기간)의 종료이후 그 복직을 거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30조에 해당하는 위법한 인사조치이며, 해고한다면 마땅히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0조 1항 및 2항 참조)

2. 출산휴가이건 그렇지 않은 휴직이건 관계없이 업무담당자의 업무공백을 보충할 인수인계문제는 원칙적으로 회사내부의 사정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자체적으로 결정하여 집행할 문제이지만, 만약 회사가 위험한 발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 일정한 기간동안 파견근로자를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강구해보도록 권유해보는 것도 괜찮을 듯합니다. (참고적으로,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5조 2항과 제6조 2항에서는 '출산등으로 결원이 생기는 경우, 그 사유의 해소에 필요한 기간동안' 파견근로자의 사용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타 출산휴가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고용평등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gogo8257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희는 일본외국법인회사입니다.
> 현재 해외연수직원을 제외하고 9명이 근무를하는데요,
> 관리부 자금업무는 저혼자 처리하고있습니다.
> 결혼한여직원이 저혼자구요.
> 이제막 임신했는데요,지사장이(사장2분은 모두 외국분이십니다.) 저 애기나러가면 누가월급주냐는 직원답변으로 남은기간동안 인수인계할사람을 뽑는다더군요.제가 그자리에서 인수인곈 지사장에게 한다고대답했습니다.
> 저는 출산후에도 복직한다는말을 해왔습니다.
> 아직 임신얘기는 다들 장난으로 하는상태구요,임신사실은 모릅니다.
> 지사장은 본사 임원명부에도 올라있지않구요,본사 취업규칙은 출산전6주,출산후 8주 출산휴가기간이 명시되어있습니다만,현 한국 취업규칙은 60일로되어있습니다.
> 자금문제가 좀 걸리지만,지사장 그전에 관리업무해왔던사람이라 제가 휴가기간이있으면,도와주곤했습니다.
> 문제는 매달 본사에 결산보고를하는것과 세무신고,매달 송금1건보내는업무입니다만,
> 차후에 본사에 양해를구해보려합니다.
> 지사장은 실질적으로 결재의권한이 없습니다.모든걸 일본의결정에 따르는상태이구요.
> 본사와 차이가나는 출산휴가와 제가 출산휴가가있는동안 인수인계문제입니다.
> 제대신업무처리할사람을 뽑는다면 제가 복직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되는지도 걱정이됩니다.
> 이것도 부당해고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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