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03 15:31
저희는 일본외국법인회사입니다.
현재 해외연수직원을 제외하고 9명이 근무를하는데요,
관리부 자금업무는 저혼자 처리하고있습니다.
결혼한여직원이 저혼자구요.
이제막 임신했는데요,지사장이(사장2분은 모두 외국분이십니다.) 저 애기나러가면 누가월급주냐는 직원답변으로 남은기간동안 인수인계할사람을 뽑는다더군요.제가 그자리에서 인수인곈 지사장에게 한다고대답했습니다.
저는 출산후에도 복직한다는말을 해왔습니다.
아직 임신얘기는 다들 장난으로 하는상태구요,임신사실은 모릅니다.
지사장은 본사 임원명부에도 올라있지않구요,본사 취업규칙은 출산전6주,출산후 8주 출산휴가기간이 명시되어있습니다만,현 한국 취업규칙은 60일로되어있습니다.
자금문제가 좀 걸리지만,지사장 그전에 관리업무해왔던사람이라 제가 휴가기간이있으면,도와주곤했습니다.
문제는 매달 본사에 결산보고를하는것과 세무신고,매달 송금1건보내는업무입니다만,
차후에 본사에 양해를구해보려합니다.
지사장은 실질적으로 결재의권한이 없습니다.모든걸 일본의결정에 따르는상태이구요.
본사와 차이가나는 출산휴가와 제가 출산휴가가있는동안 인수인계문제입니다.
제대신업무처리할사람을 뽑는다면 제가 복직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되는지도 걱정이됩니다.
이것도 부당해고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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