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05 11:44
안녕하세요. choana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하여 일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일지라도, 아직 계약기간이 종료된 것이 아니므로 스스로 그만두는 것은 정당한 자기사정에 의한 사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에서는 1) 회사 경영사정으로 근로자를 정리해고하거나 2) 같은 이유로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락하는 형태로 근로계약이 해지(희망퇴직자를 모집하는 것도 해당됩니다.)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제한하지 않도록 하고 하고 있습니다. 3) 한편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경우도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아직은 회사가 귀하를 해고한 상황이 아니로 귀하에게 구체적으로 사직권고를 한 바도 없으며 귀하와 회사간 계약기간도 남아 있으므로 이대로 사직하면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자발적 이직인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던데...(노동부고시 제2002-1호)】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계약직근로자들의 고용불안, 차별 등은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노동부나 법원에서는 동일노동동일임금에 대한 입장이 명확하지 않아 계약직과 정규직간의 근로조건 차이를 합리적 이유있는 차별로 판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저희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에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원칙을 주장하고 있고, 비정규직근로자들에 대한 보호입법 마련, 장기적으로는 비정규직 철폐투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다 가열찬 투쟁으로 이 땅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노동인격을 존중받으며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choana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00카드사에서 전문사원(계약직)으로 다른 회사에 파견업무를 나와 있습니다.
> 요즘 경기불황으로 점점 일이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고하고 회사와 회사간의 계약
> 체결에 따른 자리를 뺄수 없는 상황으로 지금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 지난번에도 철수를 시도 했다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 일이 없으니 퇴사를 하라는건지...
> 퇴직후 이직할 회사를 지금 알아보고 다닐수 없는 위치고 퇴직후 어느정도의
> 시간이 필요한데 이런 경우에서 퇴사를 희망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
> 더불어~ 계약직이라는 위치로 인해 다른 사원들과의 차별대우가 넘 심합니다.
> 기본급여부터해서 상여금 .. 지난해 11월부터는 연봉직으로 계약타입을 일괄적으로
> 변경을 했습니다. 이런 눈에보이는 불평등이 일할수있는 환경을 저해시킵니다.
> 또한 파견업무로 인해... 더욱더 회사의 소속감을 느낄수 없고요.. 아무 소속없이
> 일하다는거... 참 견디기 힘들죠. 일도 없고 소속도 모호하고 제가 퇴사를 하면
> 자연스럽게 지금 제가 있는 자리를 뺄것 같은데...
> 이런경우 받을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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