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03 16:58
저는 00카드사에서 전문사원(계약직)으로 다른 회사에 파견업무를 나와 있습니다.
요즘 경기불황으로 점점 일이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고하고 회사와 회사간의 계약
체결에 따른 자리를 뺄수 없는 상황으로 지금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철수를 시도 했다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일이 없으니 퇴사를 하라는건지...
퇴직후 이직할 회사를 지금 알아보고 다닐수 없는 위치고 퇴직후 어느정도의
시간이 필요한데 이런 경우에서 퇴사를 희망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더불어~ 계약직이라는 위치로 인해 다른 사원들과의 차별대우가 넘 심합니다.
기본급여부터해서 상여금 .. 지난해 11월부터는 연봉직으로 계약타입을 일괄적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런 눈에보이는 불평등이 일할수있는 환경을 저해시킵니다.
또한 파견업무로 인해... 더욱더 회사의 소속감을 느낄수 없고요.. 아무 소속없이
일하다는거... 참 견디기 힘들죠. 일도 없고 소속도 모호하고 제가 퇴사를 하면
자연스럽게 지금 제가 있는 자리를 뺄것 같은데...
이런경우 받을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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