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oklim04 님, 한국노총입니다.
연차수당을 퇴직금에 산입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노동부와 법원이 견해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자세한 답변이 Best Q&Adp 상담사례로 등록되어 있으니 【이곳】를 참조하여면밀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보다 궁금한 점은 재차 질문주십시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oklim04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여^^
> 궁금점이 있어 이케 글을올려여... 이사이트에서두 찾아보고 여기저니 문의도 마니했는데 말이 다 다르더라구여..다른게 아니구여 평균임금계산시 연차수당의 산입에 대해 알고 싶어여
> 짐 울회사에서는여... 평균임금계산시 연차 발생분 사용하고 그중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적치를 하거덩여
> 그래서 평균임금계산시 현재 적치되어 있는 연차로 수당에 산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 근데 누가 그러더라구여 적치가 아니고 발생분에 사용분 제외하고 계산을 하여야 한다고...
> 글구 어느 세법책에서 봤는데여... 거긴... 1년분을 3개월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안분계산하여야 한다라고 나와있더라구여... 어느것이 맞는지요...
> 만약 세법책에 나와있는것이 맞음....
> 3개월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안분계산한다 라는 말이 무슨말인지여??
>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여...
>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 항상 행복만이 가득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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