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급여담당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퇴직한 직원의 퇴직금을 계산하다가 회사규정에서 놓친 부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저희 회사는 1년에 1개월이 아닌 누진율을 적용하여 퇴직금을 지불하기에 한 번도 법에서 정한
최저한도인 1년근무시 1개월 평균임금보다 적다고 생각한 적 없이 적용하여 왔는데 이번에 우연한 기회에
아무리 누진율이라고 하더라도 평균임금 곱하기 근속년수를 계산한 퇴직금보다 적었습니다.
이것은 저희회사에 평균임금에 해당되는 급여항목에 관한 언급이 지금까지 아예 없었기때문이었습니다.
잘 이해가 안되겠지만 사실 그렇습니다(제가 평균항목에 대한 지침을 요구해서 이번에 답변을 받았습니다)
15년전 정해진 퇴직금계산시 산정되는 급여항목이 적었던 것이(평균임금의 1/2)원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확인하여 보니 많은 직원들이 근로기준법에 정한 최저퇴직금보다 적었습니다.
그동안 회사도 직원들도 모른채 퇴직을 하고, 현재 다니고 있는 직원들중에 중간정산을 신청하여 퇴직금을
받았습니다(근로기준법보다 적게)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이제는 회사에서도 알게되었는데 지침을 개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정부에서 정한 근로기준법보다 적은 퇴직금을 종사자들이 받게될 경우 법적인 제재조치입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며 이만 줄이겠습니다.
귀사의 많은 발전이 있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