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05 12:55

안녕하세요 jks3077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우선, 해고라고 하는 것은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회사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행위"라는 것은 염두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어느정도의 수준을 말하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사례의 경우, 회사에서 귀하에게 '나가주었으면 좋겠다'는 의사표시의 정도는 '회사의 입장에서는 나가주었으면 좋겠지만, 나가든 말든 최종적인 판단은 당신이 하라'라는 정도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즉, 근로계약해지의 최종적인 판단과 그 집행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귀하의 머리와 손에 맡기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권고사직정도가 그러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명시적으로 해고통지서 등 명확한 해고의 입장을 표명하지 않는이상, 회사가 '나가달라'라는 의사를 표시했다는 그 자체만으로 '해고'라고 단정하기에는 섣부른 감이 없지 않으며, 그러한 경우, 해고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해고수당의 청구나 부당해고구제신청은 어렵습니다.

2. 지금상황에서는 차후 어떻게 해야하는지를 판단하기 앞서, '계속근무하고 싶다'는 의사를 회사측에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급적이면, '건의서'나 '탄원서' 또는 '사장님께' 등 형식에 관계없이 부드러운 문구로 계속근무하고 싶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귀하의 의사표시,건의가 받아들여진다면 다행이고 만약 받아들여지지 않은채 회사가 일방적으로 사직처리한다면 미리 제출해놓았던 서면자료등을 바탕으로 '해고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회사가 7.15까지만 근무해달라라고 강요해도 7.15이후 하루이틀정도는 출근을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설령 퇴짜를 맞더라도 반드시 그리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근로자는 계속근무하고자 하는데,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출근 또는 업무수행을 막았다"는 정황이 인정되어 전반적으로 해고로 판단받을 수 있으며, 그러한 해고의 사유에 대해 회사가 정당한 사유를 갖는 것이 아니므로, 부당해고로 판정받는데 한결 수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너무 쉽게 판단해서 함부로, 사직의사를 표시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젊은 20대 청춘을 모두 회사에 바쳐온 상황에서 회사로부터 일방적으로 퇴물취급되는 억울함만으라도 해소하고 싶다면 회사와 다소의 마찰은 있을 수 있겠지만, 조금더 힘을 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해고를 당하더라도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으므로, 실업급여조치를 선심쓰듯 말하는 회사측의 태도는 단지 손안쓰고 코풀겠다는 심보에 불과하다 판단합니다.

부당해고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jks3077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회사에 근무한지 9년이 되었습니다.
> 지금은 임신5개월중입니다.
> 그런데 갑자기 영업및 회사의 어려운 사정을 내세우며 자신 사퇴를
> 요구합니다.
> 출산휴가신청 기간도 아직은 되지않아 출산휴가도 신청할수 없습니다.
> 미리 통보한 내용도 아니고 금월 15일까지만 근무를 해주면 않되겠느냐고
> 권유를 하고있습니다.
>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겠다며 회사에서 인심쓰는 척 하고 있습니다.
> 회사의 어려운 사정을 이해하여 9월까지는 근무를 하고 그후 산후휴가
> 90일의 권리를 채우고 퇴직하겠다고 제안을 했지요..
> 회사에서 생각해보겠다고 하면서..
> 그런데 정히 7월15일까지만 근무를 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 부당해고가 아닌지요.
> 회사업무에 충실하게 근무했던 본인(29세)인데 이젠 후배들을 위해
> 떠나야 할때가 되지 않았냐는 말까지도 합니다.
> 제가 취할수 있는 방법은 어떤것들이 있는지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노동청에 신고했는데도 연락이 없네요.. 답변부탁드려요.. 2003.07.07 550
이런경우에는 ... 2003.07.07 326
【답변】 이런경우에는 ... (다른 업무로의 전직에 따른 퇴직시, ... 2003.07.07 574
퇴직금 월차 제수당 산정방법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2003.07.06 818
【답변】 퇴직금 월차 제수당 산정방법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2003.07.07 1039
이런경우엔... 2003.07.06 354
【답변】 이런경우엔... 2003.07.07 326
위성방송S경기지사너무합니다. 2003.07.06 385
【답변】 위성방송S경기지사너무합니다. 2003.07.07 399
퇴직금을 반환 하라네여~ 2003.07.06 422
【답변】 퇴직금(재직시 지급한 퇴직금을 1년이 되지 않고 퇴직했... 2003.07.07 540
불법업체라도....제가..돈을받을수있나요? 2003.07.05 453
【답변】 불법업체라도....제가..돈을받을수있나요? 2003.07.07 527
지각과 조퇴에 관한 처벌(?) 규정에 대한 법적 근거에 대한 문의 2003.07.05 1872
【답변】 지각과 조퇴에 관한 처벌(?) 규정에 대한 법적 근거에 ... 2003.07.07 3631
임금체불건이나 복잡하여 상담합니다. 2003.07.05 392
【답변】 임금체불건이나 복잡하여 상담합니다. 2003.07.07 361
실업급여 이런경우 받을수 있나요? 2003.07.05 409
【답변】 실업급여(이미 취업한 상태인데 구직기간으로 소급한 실... 2003.07.07 1031
퇴직금 중간정산 2003.07.05 380
Board Pagination Prev 1 ... 4361 4362 4363 4364 4365 4366 4367 4368 4369 4370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