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04 00:29
임금이 1년이상 체불되어 버티다가 생활이 어려워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이런경우 체불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실업급여 금액 산정시 퇴사 3개월전 평균임금의 절반정도가 나온다고 하던데
그렇다면 임금을 못받아서 퇴사한경우는 받은 월급이 0원이니까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다는 말씀인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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