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05 13:43

안녕하세요 filmmakercbh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인지 아닌지에 판단이 애매모호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78번 사례 【근로기준】 근로자성 판단기준과 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여부 때문에 고민하신다면 전혀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이 다른사람 명의로 되어 있거나, 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지가 달리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형식적인 문제에 따라 임금지급의 의무가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을 시키고 임금을 지급받기로 결정하고 집행한 실질당사자간의 관계를 중요시 되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판단된다면 노동부에 지불각서를 증빙자료로 하여 진정서를 제출해볼 수 있을 것이지만, 설령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판단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급책임자가 작성한 지불각서를 증빙으로 하여 지급책임자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filmmakercbh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4명이 일을 하고 임금을 못 받은 상태입니다. 사장은 임금을 매번 준다고 하고는 6개월이 넘
> 게 안 주고 있습니다. 사장이 선배라 참고 참고 또 참았는데도 말입니다. 저희들이 근무했던
> 곳은 신생 영화사(사업자등록만 사장이 아는 사람의 이름을 빌려 했을 뿐 실제 영화사 사무실
> 도 없었던 영화사)라서 업무의 형태는 시나리오를 쓴다고 합숙을 하며 아파트에서 일을 했던
> 것입니다. 사장 부인의 명의로 되어있는, 한 아파트에서 합숙을 하며 사장이 감독이 되어 자
> 신의 의도대로 쓰는 시나리오에 대해 같이 작업을 했던 것입니다. 계약서에 일을 하는 기간
> 은 2002년 12월 1일부터 2003년 7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어며 계약금은 일천이백사십만원 그리
> 고 잔금은 촬영종료 7일 전에 일천만원, 총 4명이 2240만원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계
> 약금도 받지 못했으며 이제는 6개월이 넘어 영화사에 투자를 하기로 한 투자자(투자자는 한
> 부부였는데 남편이 영화사의 이사직을 맡았었습니다)가 사장에게 사기를 쳤다고 이유를 대며
> 영화사가 생기지도 못했고 임금을 주지않는 것이 6개월이 지났습니다. 신생 영화사가 영화도
> 못 들어가고 끝나게 되자 사장과 저희들은 그 후, 구두로 합의 하에 임금을 받기로 한, 일에
> 대한 기간을 12월1일부터 1월19일까지 총 50일분 502만원을 받기로 하였고 그 뒤 계속 기다렸
> 습니다만 사장은 임금을 전혀 줄 생각이 없으니 답답한 심정입니다.
> 실제로는 존재하지도 않는 유령 영화사의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성명란에는 실제 사장의 이름
> 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대표가 기재되어 있으며 영화사의 사업자등록증에 표기된 주소
> 는 사장(선배)이 운영하고 있는 한 음식점의 주소지로 되어있습니다.
> 현재 저희들은 최종적으로 사장이 써준 502만원이라는 임금에 대한 지불각서를 가지고 있는
>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체불된 임금을 받기위해 어떤 조치를 지희들이 할 수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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