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04 08:28
4명이 일을 하고 임금을 못 받은 상태입니다. 사장은 임금을 매번 준다고 하고는 6개월이 넘
게 안 주고 있습니다. 사장이 선배라 참고 참고 또 참았는데도 말입니다. 저희들이 근무했던
곳은 신생 영화사(사업자등록만 사장이 아는 사람의 이름을 빌려 했을 뿐 실제 영화사 사무실
도 없었던 영화사)라서 업무의 형태는 시나리오를 쓴다고 합숙을 하며 아파트에서 일을 했던
것입니다. 사장 부인의 명의로 되어있는, 한 아파트에서 합숙을 하며 사장이 감독이 되어 자
신의 의도대로 쓰는 시나리오에 대해 같이 작업을 했던 것입니다. 계약서에 일을 하는 기간
은 2002년 12월 1일부터 2003년 7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어며 계약금은 일천이백사십만원 그리
고 잔금은 촬영종료 7일 전에 일천만원, 총 4명이 2240만원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계
약금도 받지 못했으며 이제는 6개월이 넘어 영화사에 투자를 하기로 한 투자자(투자자는 한
부부였는데 남편이 영화사의 이사직을 맡았었습니다)가 사장에게 사기를 쳤다고 이유를 대며
영화사가 생기지도 못했고 임금을 주지않는 것이 6개월이 지났습니다. 신생 영화사가 영화도
못 들어가고 끝나게 되자 사장과 저희들은 그 후, 구두로 합의 하에 임금을 받기로 한, 일에
대한 기간을 12월1일부터 1월19일까지 총 50일분 502만원을 받기로 하였고 그 뒤 계속 기다렸
습니다만 사장은 임금을 전혀 줄 생각이 없으니 답답한 심정입니다.
실제로는 존재하지도 않는 유령 영화사의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성명란에는 실제 사장의 이름
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대표가 기재되어 있으며 영화사의 사업자등록증에 표기된 주소
는 사장(선배)이 운영하고 있는 한 음식점의 주소지로 되어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최종적으로 사장이 써준 502만원이라는 임금에 대한 지불각서를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체불된 임금을 받기위해 어떤 조치를 지희들이 할 수 있는지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징계해직시 퇴직금 청구가 불가능한가요? 2003.07.07 3141
【답변】 징계해직시 퇴직금 청구가 불가능한가요? 2003.07.08 3697
년월차 휴가 관련 문의입니다. 2003.07.07 493
【답변】 년월차 휴가 관련 문의입니다. (출산휴가 기간중 월차휴... 2003.07.08 657
23일만에 부당해고 당했는데요....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2003.07.07 752
【답변】 23일만에 부당해고 당했는데요....실업급여를 받을수 있... 2003.07.08 818
산전후휴가급여지급시 통상임금 산정 2003.07.07 602
【답변】 산전후휴가급여지급시 통상임금 산정(법이 정한 수준보... 2003.07.08 869
이런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2003.07.07 367
【답변】 이런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학업을 위한 퇴직) 2003.07.07 410
`해고`가 아니라는데.. 2003.07.07 427
【답변】 `해고`가 아니라는데.. 2003.07.07 446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해외근로자의 예) 2003.07.07 378
【답변】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해외근로자의 예) 2003.07.07 430
노동청에 신고했는데도 연락이 없네요.. 답변부탁드려요.. 2003.07.07 574
【답변】 노동청에 신고했는데도 연락이 없네요.. 답변부탁드려요.. 2003.07.07 550
이런경우에는 ... 2003.07.07 326
【답변】 이런경우에는 ... (다른 업무로의 전직에 따른 퇴직시, ... 2003.07.07 574
퇴직금 월차 제수당 산정방법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2003.07.06 818
【답변】 퇴직금 월차 제수당 산정방법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2003.07.07 1039
Board Pagination Prev 1 ... 4361 4362 4363 4364 4365 4366 4367 4368 4369 4370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