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04 08:28
4명이 일을 하고 임금을 못 받은 상태입니다. 사장은 임금을 매번 준다고 하고는 6개월이 넘
게 안 주고 있습니다. 사장이 선배라 참고 참고 또 참았는데도 말입니다. 저희들이 근무했던
곳은 신생 영화사(사업자등록만 사장이 아는 사람의 이름을 빌려 했을 뿐 실제 영화사 사무실
도 없었던 영화사)라서 업무의 형태는 시나리오를 쓴다고 합숙을 하며 아파트에서 일을 했던
것입니다. 사장 부인의 명의로 되어있는, 한 아파트에서 합숙을 하며 사장이 감독이 되어 자
신의 의도대로 쓰는 시나리오에 대해 같이 작업을 했던 것입니다. 계약서에 일을 하는 기간
은 2002년 12월 1일부터 2003년 7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어며 계약금은 일천이백사십만원 그리
고 잔금은 촬영종료 7일 전에 일천만원, 총 4명이 2240만원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계
약금도 받지 못했으며 이제는 6개월이 넘어 영화사에 투자를 하기로 한 투자자(투자자는 한
부부였는데 남편이 영화사의 이사직을 맡았었습니다)가 사장에게 사기를 쳤다고 이유를 대며
영화사가 생기지도 못했고 임금을 주지않는 것이 6개월이 지났습니다. 신생 영화사가 영화도
못 들어가고 끝나게 되자 사장과 저희들은 그 후, 구두로 합의 하에 임금을 받기로 한, 일에
대한 기간을 12월1일부터 1월19일까지 총 50일분 502만원을 받기로 하였고 그 뒤 계속 기다렸
습니다만 사장은 임금을 전혀 줄 생각이 없으니 답답한 심정입니다.
실제로는 존재하지도 않는 유령 영화사의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성명란에는 실제 사장의 이름
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대표가 기재되어 있으며 영화사의 사업자등록증에 표기된 주소
는 사장(선배)이 운영하고 있는 한 음식점의 주소지로 되어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최종적으로 사장이 써준 502만원이라는 임금에 대한 지불각서를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체불된 임금을 받기위해 어떤 조치를 지희들이 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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