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06 00:52

안녕하세요 admpsn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연차휴가산정기산일은 원칙적으로 개별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당해 근로자가 2002.7.15에 입사하였다면, 2002.7.15~2003.7.14까지의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개근한 경우 10일, 9할이상 출근한 경우 8일의 연차휴가사용권한을 2003.7.15~2004.7.14까지 갖습니다. 만약 이기간중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일수에 대해서는 2004.7월 또는 8월의 급여일에 연차휴가미사용유급근로수당을 지급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2. 만약 , 회사가 개별근로자마다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산정기산일을 잡지 않고 임의적인 기준일 (예,1.1)을 기준으로 연차휴가산정기산일를 잡을 수도 있을 것이나, 이러한 경우, 당해 근로자에게 불이익없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의 문제를 흔히들 '중간입사자의 연차휴가문제'라고 하는데,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8번 사례 【근로기준】 상시 5인이상 사업장 판단기준를 숙독하신후 자체적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연월차휴가일수 부여을 위한 출근율의 산정기준은 노동법률상담--->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74번 사례 【휴 가】 출근율 산정을 위한 기준은? (연,월차휴가와 주휴일 부여 관련)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admpsn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2002년 7월 15일 입사한 신입 직원의 금년도 연차 일수 계산법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
> 관리자 님의 고견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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