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04 13:31
저는 2002년 2월 A회사에 취직하여 재직하던 중 2003년 5월 20일에 구두상으로 부서장, 관리이사님께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취업자리를 알아보고 있던 중 B회사에서 2003년 6월 30일부로 출근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A직장에 6월 30일 출근해서 사직의 의사를 다시 표현하니까 총무과 부서장이 문서상 받아둔 것이 없다고 하기에 7월 1일부로 공식 사직서를 제출하여 부서장께 제출하니까 부서장은 '장난하냐'며 제가 그만두기 전에 해야 할 일 (6월 마감, 거래처리스트 등) 7가지 정도를  적어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마감하는 데는 적어도 10일 정도 걸리거든요. 하지만 거래처, 지점 등에서 팩스로 자료를 받아 시간외까지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열심히 일하여 7월 3일 오전 마감을 마치고 마감자료와 함께 그 외 자료까지 부서장 자리에 올려놓고 부서장이 안 계시기에 관리이사님께 대충 할 을 마치고 고향으로 간다고 하니까 1가지 할 일을 주시더라구요. 하지만 B회사에서 7월 3일 저녁에 출근하여 오리엔테이션을 받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채용한다고 하기에 같은  부서 동료에게 저의 업무를 가르쳐 주고 7월 3일 오후 늦게 B회사에 도착해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고 7월 4일부로 정식 출근하였습니다. 하지만 A업체에서 관리이사, 부서장, 총무차장 등이 전화해서 고소를 한다,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몇 번씩 전화가 옵니다. 제가 A회사에서 업무상  잘못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유서, 시말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총 회수는 5번이구요. 지만 제 잘못이 아닌 것도 사유서, 시말서를 작성하기도 하였습니다.  이경우에 회사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제가 물어주여야 하나요?  그리고 A회사에서는 제가 7월 4일 A회사에 도착하지 않으면 의료보험조합에서 제가 취업한 회사를 조회하여 취업을 못하게 한다느니, 사직서를 처리하지 않아 이중취업의 상태로 저를 둔다고 하며 이중취업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아느냐며 저를 협박까지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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