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06 19:10

안녕하세요 namgug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취업규칙의 열람은 사업주에게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3조에서는 "사용자는 이 법과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대통령령의 요지와 취업규칙을 상시 각 사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회사측에 취업규칙을 보여달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회사가 취업규칙을 보여주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해볼수도 있을 것이나, 그것 하나만을 위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보다는 차후 임금문제나 연봉제실시의 적합여부를 따지는 진정을 제기할 필요가 있을때, 한꺼번에 제기하여도 큰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취업규칙의 미게시를 이유로한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노동부에서는 회사측에 미게시에 대한 형사처벌을 검찰에 의뢰할수는 있어도 사업주에게서 취업규칙을 교부받아 근로자에게 보여줄 권한까지는 없습니다.)

2. 연봉제근로계약이라고 하더라도 1일 또는 1주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은 당연합니다. 다만, 아파트종사 감시(경비 등), 단속적 근로자(배전실,보일러실 근무자등)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바에 따라 노동부로부터 '근로시간등의 적용예외'을 허가받은 경우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나, 감시,단속적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감시,단속적근로자가 아니라면 회사의 연봉제근로계약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냐 하는 문제로 귀결되는데, 지난번 답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근로자들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한 취업규칙의 개정을 통해 취업규칙이 변경되었다면 적법하다 할 수 있을 것이나, 그러한 방법이 아닌 방법을 통해 취업규칙이 개정되었다면 그 부분은 무효입니다. 더구나 귀하께서는 연봉제근로계약으로의 변경에 대해 서명날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귀하에 대해 연봉제근로계약을 적용시킬 수 없음은 당연하다 하겠습니다.

3. 연봉제근로계약에서의 연장근로수당 문제 등에 대해서는 [연봉제 해결방법]코너에 예시된 【연봉제와 법정수당 문제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부족함이 있다면 언제든지 전화상담 당부드립니다. 032-653-7051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namgug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번 질의에 대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 추가로 질문을 할까 합니다. 연봉제하에서 근무시간 변경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이전에 사측에서 연봉 19,000,000원대에 맞춰서 급여를 정했다고 했으며 근로계약서상에는 주전, 8시간 근무에 급여는 상기 조건에 130여만원(상여금 및 당직수당 별도)이며 기 급여에는 기본급과 제수당이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급여에 대한 상세내역은 별도 기재가 없으며...월급명세서상에는 기본급 900,000원, 직책수당 30,000원, 월차수당(?) 36,000원, 시간외수당 150,000원 자격수당 150,000원, 복리후생비 60,000원 상여금 225,000원, 당직수당 ...원(유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무시간 변경 내용은 기존 평일 09:00출근에 퇴근 18:30, 주말 09:00출근에 퇴근 12:30이었는데 평일 08:30출근에 퇴근 19:00, 주말 08:30출근에 퇴근 16:00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근무시간변경시 부장이 개인적으로 면담을 통해 각자 날인을 받았고, 석회시간에 전직원의 2/3이상이 찬성하였으므로 내일(6월 11일)부터 변경된 근무시간에 따르라고 했습니다. 다음날(6.11) 조회시간에 회장이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강조를 하며 회사에 충성(?)하라는 연설을 했습니다. 저는 날일을 하지 않았고, 추후에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을거라고 부장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실수한건가요? 어떻게 처리하는 게 현명한 건가요? 입사(2003년 3월 12일)후 아직까지 취업규칙의 정확한 내용도 모르고 있습니다. 전직원이 그럴거라 생각됩니다. 하물며 사업주측에서도....취업규칙을 열람할려면 어떤방법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회사에는 없는 것 같고, 노동청에 알아보는 수는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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