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번 질의에 대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추가로 질문을 할까 합니다. 연봉제하에서 근무시간 변경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이전에 사측에서 연봉 19,000,000원대에 맞춰서 급여를 정했다고 했으며 근로계약서상에는 주전, 8시간 근무에 급여는 상기 조건에 130여만원(상여금 및 당직수당 별도)이며 기 급여에는 기본급과 제수당이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급여에 대한 상세내역은 별도 기재가 없으며...월급명세서상에는 기본급 900,000원, 직책수당 30,000원, 월차수당(?) 36,000원, 시간외수당 150,000원 자격수당 150,000원, 복리후생비 60,000원 상여금 225,000원, 당직수당 ...원(유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무시간 변경 내용은 기존 평일 09:00출근에 퇴근 18:30, 주말 09:00출근에 퇴근 12:30이었는데 평일 08:30출근에 퇴근 19:00, 주말 08:30출근에 퇴근 16:00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근무시간변경시 부장이 개인적으로 면담을 통해 각자 날인을 받았고, 석회시간에 전직원의 2/3이상이 찬성하였으므로 내일(6월 11일)부터 변경된 근무시간에 따르라고 했습니다. 다음날(6.11) 조회시간에 회장이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강조를 하며 회사에 충성(?)하라는 연설을 했습니다. 저는 날일을 하지 않았고, 추후에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을거라고 부장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실수한건가요? 어떻게 처리하는 게 현명한 건가요? 입사(2003년 3월 12일)후 아직까지 취업규칙의 정확한 내용도 모르고 있습니다. 전직원이 그럴거라 생각됩니다. 하물며 사업주측에서도....취업규칙을 열람할려면 어떤방법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회사에는 없는 것 같고, 노동청에 알아보는 수는 없는지...?
추가로 질문을 할까 합니다. 연봉제하에서 근무시간 변경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이전에 사측에서 연봉 19,000,000원대에 맞춰서 급여를 정했다고 했으며 근로계약서상에는 주전, 8시간 근무에 급여는 상기 조건에 130여만원(상여금 및 당직수당 별도)이며 기 급여에는 기본급과 제수당이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급여에 대한 상세내역은 별도 기재가 없으며...월급명세서상에는 기본급 900,000원, 직책수당 30,000원, 월차수당(?) 36,000원, 시간외수당 150,000원 자격수당 150,000원, 복리후생비 60,000원 상여금 225,000원, 당직수당 ...원(유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무시간 변경 내용은 기존 평일 09:00출근에 퇴근 18:30, 주말 09:00출근에 퇴근 12:30이었는데 평일 08:30출근에 퇴근 19:00, 주말 08:30출근에 퇴근 16:00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근무시간변경시 부장이 개인적으로 면담을 통해 각자 날인을 받았고, 석회시간에 전직원의 2/3이상이 찬성하였으므로 내일(6월 11일)부터 변경된 근무시간에 따르라고 했습니다. 다음날(6.11) 조회시간에 회장이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강조를 하며 회사에 충성(?)하라는 연설을 했습니다. 저는 날일을 하지 않았고, 추후에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을거라고 부장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실수한건가요? 어떻게 처리하는 게 현명한 건가요? 입사(2003년 3월 12일)후 아직까지 취업규칙의 정확한 내용도 모르고 있습니다. 전직원이 그럴거라 생각됩니다. 하물며 사업주측에서도....취업규칙을 열람할려면 어떤방법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회사에는 없는 것 같고, 노동청에 알아보는 수는 없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