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07 11:22
안녕하세요 dsgirljs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가 재직도중에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임금의 결정방법)에 대해 변경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임금관련사항에 대해 근로계약 당사자인 근로자와 회사간의 명시적인 합의가 있지 않는 이상 회사가 일방적으로 이를 결정하고 시행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만약 회사가 이를 강행하는 경우 무효가 됩니다.

2.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는 "회사가 근로계약 체결시 약정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는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지금상황에서 귀하가 일방적으로 회사를 그만두더라도 회사측에서는 귀하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지금상황에서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시행하려고 하는 상황에 대해 전혀 동의하기 어려운 상태라면, 회사를 그만두시는 방법외에 다른 대안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4번 사례 【근로계약】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어긴 경우는?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1개월을 전부 근무하지 않고 그만두는 것이므로 임금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이 있어보이는데, 1개월 전부를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80만원 전액을 청구할 수는 없을 것이나 근무일수에 비례하는 정도의 임금은 당연히 청구가능합니다.

3. 문제가 되는 경우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하였는데, 근로자들이 아무런 문제제기없이 장기간 변경된 근로조건의 수준으로 계속근무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자들이 회사측의 변경내용에 대해 '암묵적으로 동의하였다'"고 해석될 수도 있기 때문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그 싯점에서 좋다 싫다에 대한 명확한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dsgirljs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상담내용이 폭주하는 줄 알면서도 죄송하지만 부탁드립니다...
> 저는 지금 현재 위성방송 관련 회사에서 텔레마케팅일을 하고 있는데요.
> 저 뿐만 아니라 같은 일을 하고 계시는 여러사람이 부당함을 겪게되어 상담을 요청하게
> 되었습니다.
> 저희 회사는 본사가 따로 있고 저는 지사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 정확히 6월 21일부터 일을 시작하였는데 입사할때 당시 임금제도가
> 기본급이 80만원이고 그 이외에 20개 이상 성립할 경우 한 건당 10000원씩 인센티브를 받게
> 규정되어있었습니다
> 그리고 그 이상일경우 인센티브의 가격은 올라가구요.
> 20개를 못채워도 기본급 80만원은 보장한다고 몇번이고 정확하게 말씀하셨었거든요.
> 그거 하나만큼은 정말로 보장한다하셨구요.
>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구 했구요.
> 그런데 정확히 어제 7월4일 회사측에서 갑자기 임금제도가 바뀌었다고 하더라구요...
>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고 있으니까 어쩔수 없이 갑자기 통보하게 되었다면서
> 적어도 15개를 못채울 경우 기본급이 나가지 않고 건당 인센티브만 제공한다 하더라구요
> 그것도 종류별루 갑자기 꽤 터무니 없게 복잡해졌구요...
> 그럼 저희는 한 달 동안 정해진 시간내에 열심히 일하고 나서 회사에서 요구하는
> 건수를 못올리면 기본급은 전혀 받지 못하게 되는거죠 (예를들어, 24일 근무해서 7건만 나왔다면 350000원..원래는 80만원이어야 하는데 반도 못받는 셈이죠 전부터 일하던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한달에 15개가 나오기가 정말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 이렇게 바뀌었다면 전부터 일하던 사람은 적어도도 일을 시작한 1달 이후에, 그리고 지금 입사하는 사람부터
> 임금제도가 바뀌어야 저희에게 선택권이 있을 수 있는건데, 그전에 한치의 통보도 없이 그리고
> 노동자의 의사여부는 전혀 개입되지 않고 강제적으로 임금제도가 바뀐다는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저희는 적어도 1달은 채워야 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데 지금에 와서 그만 둘 수 도 없게 된 상황이여서 기막힐뿐입니다...
> 더더욱 기가 막힌것은 서류상에 지장을 찍을때 임금조건이 나와있었거든요? 제가 직접 서류상 위반되는건데
> 타당하냐구 했더니, 밑에 약간의 조정은 가능하다고 써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법적으로 성립이 되는건가요?
> 저희는 그럼 이대로 회사측에 따라야만 하는겁니까?
> 저희의 의사는 무시하고 지시한대로 따르기만 하라는 억지조정에 너무나 억울해서 도움을 얻고자 올립니다.
> 관리자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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