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07 13:34

안녕하세요 cja527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먼저 제출한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게 되면 상병급여신청서나 수급자격연장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상병급여를 신청하게 되면 그기간동안 구직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실업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병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지만, 상병급여기간이 종료된 이후 즉시 구직활동을 하면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육아문제에 소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상병급여를 신청하지 아니하고 수급기간연장신청을 하게 되면 연장되는 기간동안에는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지만 장기적으로 육아문제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사례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존상담사례인 [3월이 출산일입니다(상병급여나 수급기간 연장을 택일)]를 자세한 내용을 검토하시거나 보다 많은 사례는 아래 검색창에서 '상병급여' 등의 검색어를 입력하여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제도중의 하나인 상병급여제도나 수급기간연장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에 관련사례가 자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cja527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지금 임신 8개월에 접어들었는데 권고사직으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했을때 구직활동을 해야만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 한달정도는 어케할수 있을것 같은데 임신해서 누가 채용을 하겠어요.
> 이럴경우 수급기간연장 신청을 할수 있는지요. 수급기간연장 신청을 했을경우 실업급여는 정상적으로 나오는지 궁금합니다.(출산한후 몇달있다가 직장을 다시 구할생각 이구요.)
>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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