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07 14:07

안녕하세요 kjhong1369 님, 한국노총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퇴직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여부는 질병이 있는지(의사진단서 등), 맡고 있는 업무는 무엇인지와 당해 질병과 업무의 연관성은 있는지(회사의 확인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출산의 경우라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출산 그자체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귀하의 경우, 의사의 진단서 등을 확보하는 것이야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회사가 이직확인서에서 구체적인 이직사유로 '질병에 따른 업무 불가능에 따른 퇴직'이라고 기재하여 신고하는 경우,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서 '질병내용이 무엇이고, 무슨 업무를 맡고 있으며, 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지' 등을 개략적으로 정리하는 확인서를 회사측에 요구하게 되는데, 이러한 확인서를 회사가 작성해줄 수 있을 것인지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사직서 제출전후에라도 회사측에 의사진단서 등을 제출하고 회사측과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협의를 거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kjhong1369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금월말로 퇴직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화학약품을 다루는 연구원으로 항상 접해야 하는 독극물 등으로 인해 잦은 두통에 시달려 왔고, 또한 실험 등에 따른 스트레서 및 식사시간 불규칙으로 인해 2년전에는 "십이지장궤양" 및 금해 6월에는 "위염"판정을 받았습니다. "심한 두통"에 따른 MRI검사 등은 아직 예정중에 있으나, 소화기과 내원사실은 있습니다. 출산과 관련하여 더이상 "화학약품"을 다뤄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으로 자진사직을 한 것입니다만, 이는 업무의 특성상 출산이 불가능한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가족들은 우선 "화학약품"으로 인한 "두통"과 업무특성에서 오는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소화기장애"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회사를 사직하고 다른 업무형태(영업 혹은 사무직)로의 전직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직에는 다소 시간이 필요할 듯도 합니다. 저와 같은 경우, 실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런지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부당해고구제신청 과 실업급여 2003.07.08 641
【답변】 부당해고구제신청 과 실업급여 2003.07.08 1070
일용직 아르바이트 퇴직금 계산 2003.07.08 1046
【답변】 일용직 아르바이트 퇴직금 계산 2003.07.08 4324
구체적인 질문 2 2003.07.08 339
【답변】 구체적인 질문 2 2003.07.08 317
실업급여관련문의드립니다. 2003.07.08 372
【답변】 실업급여관련문의드립니다. 2003.07.08 355
임원의 퇴직금과 무단 퇴사자 처리방안 2003.07.08 936
【답변】 임원의 퇴직금과 무단 퇴사자 처리방안 2003.07.08 1414
부당해고라고 생각하는데~~~~ 2003.07.08 365
【답변】 부당해고라고 생각하는데~~~~ 2003.07.08 333
퇴직금얼마나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서요... 2003.07.08 502
【답변】 퇴직금얼마나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서요... 2003.07.08 505
실업급여를 모두 수령후... 2003.07.08 893
【답변】 실업급여를 모두 수령후... 2003.07.08 1010
유학생이라는 상황을 이용한 악덕 회사의 돈 떼먹기... 2003.07.08 588
【답변】 유학생이라는 상황을 이용한 악덕 회사의 돈 떼먹기... 2003.07.08 466
회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요. 2003.07.07 1245
【답변】 회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요. 2003.07.08 1217
Board Pagination Prev 1 ... 4359 4360 4361 4362 4363 4364 4365 4366 4367 4368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