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05 09:57
수고많으십니다.
저는 은행에 근무하구요  지금은 출산휴직중입니다. 아이를 맏길데가 없어서....
휴직끝나면 걱정입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현재 받는급여는 본봉만 받고 있는데요. 휴직기간중 명퇴가 있으면 하려고 하는데,
명퇴금계산시 현재 받고 있는 본봉으로 명퇴금계산이 되는지요
보통 명퇴금지급시 직전3개월분의 평균임금이라고 하는데요
제경우는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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