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07 14:31

안녕하세요 hskim71 님, 한국노총입니다.

법적으로 지급해야할 연월차휴가를 지금껏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최종3개년치의 연월차수당액을 청구할 수 있음은 당연합니다.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hskim71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97년도에 입사하여 금년(2003년 7월) 퇴직예정입니다.
> 그동안 연월차수당은 한번도 지급받지 못 했읍니다.
> 노동조합이 있지만, 번번히 임단협과정에서 연월차수당 지급을 강력하게 요청하지 못하더군요
> 퇴직시에 받을 퇴직금에는 1년동안의 연월차수당은 포함시켜 지급한다고 인사담당자(근무하는 회사)에게
> 들었는데, 그 이전에 연월차수당은 청구할순 없나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계약직으로의 전환 2003.07.09 321
1년계약직 근로자의 퇴직금 정산 2003.07.09 1229
【답변】 1년계약직 근로자의 퇴직금 정산 2003.07.09 1608
궁금한게 있어요. 2003.07.09 403
【답변】 궁금한게 있어요. 2003.07.09 474
임금체불하여 근로감독관이 벌금을 물리면? 2003.07.08 604
【답변】 임금체불하여 근로감독관이 벌금을 물리면? 2003.07.09 6503
부당해고 & 톼직금에 대하여 2003.07.08 843
【답변】 부당해고 & 톼직금에 대하여 2003.07.09 813
체불임금과 퇴직관련..문의(긴급) 2003.07.08 436
【답변】 체불임금과 퇴직관련..문의(긴급) 2003.07.09 365
정년퇴직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2003.07.08 796
【답변】 정년퇴직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2003.07.09 5476
경호 아르바이트~부탁좀.. 2003.07.08 621
【답변】 경호 아르바이트~부탁좀.. 2003.07.09 616
질문드립니다.. 2003.07.08 452
【답변】 질문드립니다..(조부모의 병환으로 조력이 필요하여 사... 2003.07.09 554
▶▷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 2003.07.08 448
【답변】 ▶▷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 2003.07.08 457
아르바이트의 임금지급 2003.07.08 522
Board Pagination Prev 1 ... 4359 4360 4361 4362 4363 4364 4365 4366 4367 4368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