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05 10:26
97년도에 입사하여 금년(2003년 7월) 퇴직예정입니다.
그동안 연월차수당은 한번도 지급받지 못 했읍니다.
노동조합이 있지만, 번번히 임단협과정에서 연월차수당 지급을 강력하게 요청하지 못하더군요
퇴직시에 받을 퇴직금에는 1년동안의 연월차수당은 포함시켜 지급한다고 인사담당자(근무하는 회사)에게
들었는데, 그 이전에 연월차수당은 청구할순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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