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07 14:40

안녕하세요 post1005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우선 사업주과 협의하여 언제까지 임금을 지급해주겠다는 지불각서를 작성해달라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회사가 지불각서의 작성을 거부한다면, 관할 노동부 지방사무소를 방문하여 진정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진정서 제출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위 소개코너를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2. 실업급여문제는 고용보험가입기간이 어느정도 되는지를 알아야 판단가능합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post1005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제 친구가 문전옥탑이라고 (벼룩신문)같은데서 일했는데요..
> 2달동안 월급을 주지 않아 더이상 일하다가는 힘만들고 돈은 더 밀려서 못받을꺼 같아 그만 뒀습니다..
> 지금 회사 다니는 동료들도 2달동안 월급을 못받은체 일을 하고 있는데요..
> 사장은 돈줄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것 같습니다..
> 회사 사정도 조금은 어려운것 같습니다..
> 밀린 급여를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그리고 이럴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 이직서를 회사에서 내야 된다고 하던데 회사에서 이직 사유를 좋게 써줄리가 있겠어요..
> 지가 그만둔걸로 할수도 있는거고..
> 이런것에는 무지하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 일단 친구랑 사장이랑 이야기를 하고 해도 안되면 노동청이나 이런곳에 신고를 해야 되나요..
> 몇일내로 회사로 찾아가서 각서를 받을예정인데 그것도 해줄지 문제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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