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07 15:44

안녕하세요. krap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의 규정상 "회사사정의 휴직일 경우 근속년수에 가산하고 기타의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다."라고 정한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의 계속근로연수는 근무한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하며, 근로자가 회사에 적을 두고 있는 기간을 말하므로 반드시 회사사정이 아니더라도(=개인적인 사정으로) 휴직한 경우라도 계속근로연수에 산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개인적인 사정으로 휴직한 기간과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을 각각 나누어 퇴직금을 산정할 수도 없습니다.

참고>

- 근로자가 계속 그 직을 보유하여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 개인질병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하여야 할 것임.( 1987.05.04, 근기 01254-7175 )

- 휴직사유 여하에 불구하고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한 동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연수에 포함되어야 함. ( 1984.04.06, 근기 1451-9018 )

-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사업주의 퇴직금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고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때에 비로소 그 지급의무가 생기므로, 정상적인 근무기간과 병가 또는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근로자의 퇴직금을 각 기간별로 계산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할 수는 없다.( 1991.06.28, 대법 90다14560 )

2. 취업규칙 규정상 "평균임금산정시 휴직기간은 그 동안의 급여와 기간을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명시한 것은, 평균임금 계산의 기간(평균임금산정 사유발생일로부터 이전 3개월) 동안, 휴직 등의 특별한 사유에 의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서 명시한 내용을 확인한 규정에 불과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회사의 승인을 받고 휴직한 기간,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 등이 평균임금 산정기간 3개월에 포함되어 있을 때 그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을 공제하고 계산함으로써 근로자가 특정한 사유로 인하여 평균임금이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18번 사례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 - 휴업기간 등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krap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휴직중의 처우(취업규칙상)
> 1. 평균임금 산정시 휴직기간 동안의 급여와 기간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 2. 또 다른규정에는 휴직기간은 근속년수에 산입한다.
> 3. 또 다른규정에는 회사사정의휴직일 경우 근속년수 가산, 기타경우는 산입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 그럼 99.12.01입사 ~ 2003.05.31퇴사 퇴사전 휴직기간이 2년동안이였는데..퇴직금 계산시
> ①근속년수 계산시 휴직기간을 뺀 기간을 곱하면 되는건지요?
> {퇴직금 계산식 =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
> ②근속년수계산시 휴직기간을 포함해서 곱하면 되는건지요?
> ③평균임금산정은 어떻게 하는건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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