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05 11:51
휴직중의 처우(취업규칙상)
1. 평균임금 산정시 휴직기간 동안의 급여와 기간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2. 또 다른규정에는 휴직기간은 근속년수에 산입한다.
3. 또 다른규정에는 회사사정의휴직일 경우 근속년수 가산, 기타경우는 산입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99.12.01입사 ~ 2003.05.31퇴사  퇴사전 휴직기간이 2년동안이였는데..퇴직금 계산시
①근속년수 계산시 휴직기간을 뺀 기간을 곱하면 되는건지요?
{퇴직금 계산식 =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
②근속년수계산시 휴직기간을 포함해서 곱하면 되는건지요?
③평균임금산정은 어떻게 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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