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05 14:54
27살 청년 김민식입니다.
임금체불로 인해 노동사무소에 출석했을때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억울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분들도 많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바쁘신 업무에 또하나를 부담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너무나 억울한 일이 있어 부끄럽지만 도움을 청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사회적 약자라고 그냥 아무말이 없이 주는대로 임금을 받고 싶지는 않습니다.
본론으로들어가면.......

제가 1/3일날 한 회사(ATC정보통신)에 입사 하였습니다. 헌데 알고보니 법인명이 또 있었습니다.
저는 "대한기전"이란 회사 소속이라고 사장이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5/26일날 퇴사를 하였습니다.

사장의 비인간적인 대우와 여러가지 이유로 회사를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퇴사하는날 사장은 저에게 "산업스파이"로 몰아서 절 고발하였습니다.
"산업스파이"는 전혀 근거가 없지만, 제가 회사의 물건(회사에서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서류들)을
들고 나오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발적이었고, 무엇보다 제 소유라고 생각했던 제 잘못입니다.
더구나 회사는 도망치는 사람을 잡았다고 하는데, 전 제 가방을 회사 밖에다 두고 다시 들어가는 중이었습니다.
이런 사건으로 인해 제가 경찰서 유치장을 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고, 전 구속영장이 기각된 상황입니다.
산업스파이는 혐의가 적용이 안되 절 "절도죄"로 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절도죄"도 우발적이었고,
피해사실이 없고,또 피해규모가 너무나 적기에 담당형사는 훈방조치하려고 한 사실을 영장기각이 되어 알게 됐습니다. 이런 사건을 사장은 사건을 확대하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형사과장에게 따로찾아가 음식과 제가 가져나오려고 하는 서류들의 중요성을 말하였고, 날 풀어주면 경찰들도 가만 있지 못한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평소 사장은 허풍을 많이 합니다.(이 사실은 조금만 대화를 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기술 자료들이라 아마도 형사과장은 영장을 신청하라고 지시 한 모양입니다.◀
(담당형사는 죄가 미비하고 훈방이라 이런것으로 구속하면 세상사람들 다 구속해야 한다며 훈방조치 하려고 했는데, 위에서 지시해서 어쩔수 없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런 사실들로 전 현재 사건은 대기중입니다..

그런데 저는 임금체불이 걸립니다.
매달 25일이 급여일인데, 5월분 임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노동부에 신고했더니,
▶저는 6/13일에 출석하여 신고하였고, 사장은 6/23일과 7/4일 7/5일에 출석하여 진술했습니다.
담당 근로감독관은 제가 출석을 하지 않으면 진정을 접수를 안 한다고 했습니다.그런데 처리기한이 넘어서도
아무런 연락이 없자 전화문의를 했더니 사장이 출석을 안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장이 출석하니깐 저보고도꼭 나오라고 합니다. 미리 연락을 받으면 나갈수도 있지만, 꼭 급하게 연락을 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현재 구직중인나 직장을 구하게 되면 출석하기가 더 힘들어 지는데, 그렇다면 전 급여를 전혀 못 받게 되는 상황이 됩니까?◀
어쨌든 근로감독관연락으로는 출석한 사장이 53여만원을 줘야 한다고 진술 했다고 합니다. 급여내용이 틀리면
기소가 안된다고 하며 저보고 지금 출석하라고 하였습니다.그러나 저는 경기도 안성시에 있는 상태라 의정부지방사무소에 출석이 불가능하였습니다.
그런데 제 급여는 116여 만원을 받아야 합니다.
입사시에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를 쓰지 않았지만 구두로 1400만원이란 연봉으로 입사조건을 확인했습니다.
물론 4대보험도 가입되었다고 하였습니다.
1월분 1/3일날 입사하여 25일 급여를 80여 만원을 받았습니다.
▶연봉 1400만원을 12로 나누고 수습기간에는 70%를 지급한다고 하였기에 80여 만원이 맞습니다.◀
2월분 25일날 90여 만원을 받았습니다.
3월분 25일날 90여 만원을 받았습니다.
▶야근과 특근 출장수당 포함하여 90만원이 넘었습니다. 급여를 담당하는 과장의 설명과 함께였습니다.◀
4월분 25일날 116여 만원을 받았습니다.(3개월 수습이 끝났습니다.)
▶4월 급여를 받고 혹시나 조회를 해 보았더니 회사는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물론 안돼있을수도 있으나 회사는 4대보험 가입으로 급여에서 공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5월 25일은 토요일이라 월요일을 예상하고 출근하였더니(급여일이 휴일이면 보통 회사는 그 전날에 준다고 압니다.)
아침에 월급이 밀린다고 하였습니다. 사장말로는 6/4일날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6/4일까지 기다릴수가 없고, 또한 나올 가능성이 안 보여 그 날(5/26)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회사직원에게 연락해보니 5월급여를 6/30일날 받았다고 합니다. 이 직원도 회사의 비인간적인 대우에 퇴직상태 입니다.◀
사장이 어떤 산출근거를 제시 했는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그 결과가 53만여원을 지급 받아야 합니까?
그런데 만약 5/25일이 휴일이 아니었으면 그날 급여도 53만여원이 지급됐을까요?
도대체 어떤 산출근거로 이렇게 되는지요?
제가 잘 몰라서 올립니다.

회사의 비인간적인 대우와 근로기준법과 노동법을 무시한 사장의 행동에 너무나도 화가 나고 할 말이 많지만 조용히 일을 끝내고 싶어그냥 5월급여를 받고 일을 덮으려고 했지만 너무 억울하여 이런 좋은 싸이트가 있다는 걸 알고 글을 올립니다.
많이 무지한 저에게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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