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07 17:25

안녕하세요 vacace 님, 한국노총입니다.

임금은 크게 1월단위로 산정,지급되는 임금과 1월이상의 단위로 산정,지급되는 임금으로 구분해볼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산정방법과 관련하여 1월이상의 단위로 산정,지급되는 임금(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최근 1년간 지급된 상여금과 연차수당액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평균임금산정시 반영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매월단위로 산정, 지급되는 기본급,각종 수당 등은 최종3개월분에 발생한 부분만 반영됩니다.

따라서 월차수당 역시 전월의 월차사용여부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이고, 제수당 역시 1개월단위로 산정되어 지급되는 수당이라면, 최종3개월분에 해당하는 부분만 전액 평균임금산전에 반영되면 됩니다. 즉, 최종3개월중에 발생한 월차수당 2일분 전액과 7일분의 제수당중 최종3개월중에 발생한 수당액 전액을 평균임금산정에 포함시키시면 됩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vacace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산정기간내에 월차수당이 하루가 미발생하면 퇴직금산정에 월차 이틀만 포함되는지
>
> 아니면 1년간 발생한 월차 11일(월차가발생되지 않은월을 제외한)총액*3/12 이 맞는지 궁급합니다.
>
> 또 연간 7일의 제수당이 발생하는데 산정기간내에 발생하는 제수당만 퇴직금에 포함되는지 아니면
>
> 제수당 1년간 7일 총액*3/12 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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