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07 17:36

안녕하세요 thegood5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어려운 사정은 충분히 이해할수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제도에서 보장하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이 서구유럽의 그것과 같이 광범위한 퇴직사유까지 포괄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업무부적합에 따른 퇴직이나, 개인의 전담업무와 다른 업무를 함에 따른 퇴직등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수급여자격이 있는 퇴직사유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한국노총에서는 고용보험제도가 보다 근로자들에게 쉽게 다가갈수 있도록 왕성한 정책활동을 통해 각종 법률개정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thegood5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대기업에 다니는 여자입니다.
> 산업디자인을 졸업하고 전공으로 특채이며 공채로 입사하여 6년 270일정도 되었습니다.
> 그동안 파플렛디자인 에서 홍보팀으로 와서 사보를 담당하였습니다.
> 그런데 회사가 어려우니 1인4역을 하게되었습니다. 요즘은 비서실에 앉아서 사보일까지 하는데
> 사보를 줄이고 비서일만거의 합니다. 1년되었죠.
> 그래서 전공과 너무 다르고 회사의 자기개발도 전혀 달라졌습니다.
>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려고 하는데 저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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