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07 17:59

안녕하세요 yukyong37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읽었습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본사와 지사와의 관계가 다소 모호한 면이 없지는 않지만, 지사가 별도의 법인등록을 통해 독자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장이 폐쇄되고 1개월이상 사업을 정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사실여부에 따라 임금채권보장법에서 보장하는 체당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금이라도 빨리 노동부 관할지방사무소를 방문하여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처리되는 체당금문제와 근로기준법에 따라 처리되는 체불임금문제는 법률상 각각 별도의 문제이므로 지금이라도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체불임금확인서'의 발급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업주 위법행위(임금체불)에 대해 검찰에 입건송치하였는지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써는 근로감독관에게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아 민사상으로 가압류를 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과 위 소개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회사의 도산여부를 확인받고 체당금을 청구하는 방법 두가지를 동시에 강구할 수 있는데, 사업주가 재산이 없다면 전자의 방법을 강구한다고 하더라도 체불임금을 회수할 실익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체불임금확인서는 차후 어떠한 경우라도 귀하가 임금을 누구로부터 얼마를 체불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유용한 자료이므로, 가압류나 소송을 들어갈 것인가와 관계없이 확보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에서 정한 도산등사실인정신청과 체당금의 신청등에 대해서는 【임금채권보장제도】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접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한국노총 전주상담소를 방문,연락하시어 직접적인 도움을 요청하실수도 있습니다. 【이곳】에서 전주상담소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yukyong37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2002년 11월 18일에 입사를 해서 2003년 2월 15일에 퇴사를 했습니다.
> 업체는 GS안전이라는 보안 회사여서 본사가 따로 있고 지사형태의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 저는 전북지사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
> 처음 광고를 보고 들어갈때는 사무직이라고 했고.. 면접을 할 때는 경리같은 일을 담담해주면 되다고 했습니다.
> 그런데 하루정도 지나고 나서 제 이력서를 보더니 홍보쪽으로 일을 옮겨서 해달라고 했습니다.
> 사무실에 어차피 직원은 저 하나밖에 없었으니 상관없었기에 제 명함까지 팀장이라고 만들어 주었습니다.
> 거래처 사람들에게도 다 소개시켜 주었구요..
>
> 그리고 임금은 처음에 얘기할 당시에는 65만원을 받기로 했는데.. 사장님이 12월달에 70만원을 주었습니다.
> 그러면서 다음달부터는 80만원에 월급을 맞춰서 15일에 주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 그런데 1월에 월급을 못받았습니다.
>
> 제가 있던 지사 자체가 워낙 영업이 안되고 사장도 노력을 하지 않아서인지 자금융통이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 사장 말로는 본사에서 월급이 안내려오고, 지사에 내려보내야할 돈을 본부장과 회사 대표가 다 썼으니 조금 기다리면 월급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 그런데 2월이 다 되도록 주지도 않고 사장도 사무실에 잘 나오지도 않고 그래서 어차피 전망이 없을 거 같아 2월 15일이 마침 토요일이어서 퇴사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사장도 미안하다며 돈이 나오는 대로 2달분을 맞춰서 통장으로 넣어주겠다고 했는데 4월이 다되도록 연락이 없었습니다.
> 연락이 되면 날짜만 계속 미루는 식으로요.
>
> 그래서 노동부에 신고 접수를 하고 출석요청을 받아서 진술도 했습니다.
> 물론 사장은 연락도 안되고 출석도 하지 않구요.
> 그런데 본사측에서는 제가 일했던 지사를 폐쇄시켜서 영업을 하지 않던 곳이라서 본사에서는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 저랑 같이 일했던 한 직원도 50만원정도를 받지 못해서 같이 접수를 했었는데..
> 몇달이 지난 지금 노동부에서는 연락도 없구.. 전화를 해보니 이쪽에서 알아서 소액심판을 접수하던지 하라고 합니다.
>
>
> 제가 알기에 사장은 그 당시에 은행권에 빚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 항상 카드회사에서 독촉전화와 독촉장등이 왔었습니다.
> 그리고 제가 그만두기 며칠전부터는 힘들다면서 살고 있는 집도 자기 명의가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요..
> 재산상의 능력이 없는 것같아 노동부에 출석해서도 얘기했더니..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가 형사입건이라도 해서 해결해 주겠다... 이러더니 아무런 해결책도 없습니다.
>
> 이럴경우에 사장에게 돈을 받을 수는 있는지 답답합니다.
> 소액심판으로 임금체불 신청을 해야 하나요..?
> 아님 회사가 폐쇄된 경우로 임금채권 보장제도를 활용할 수 있나요..?
>
> 힘없는 사람만 당하는 거 같아 답답한 마음에 글을 씁니다.
>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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