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07 11:01
2002년 11월 18일에 입사를 해서 2003년 2월 15일에 퇴사를 했습니다.
업체는 GS안전이라는 보안 회사여서 본사가 따로 있고 지사형태의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저는 전북지사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처음 광고를 보고 들어갈때는 사무직이라고 했고.. 면접을 할 때는 경리같은 일을 담담해주면 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정도 지나고 나서 제 이력서를 보더니 홍보쪽으로 일을 옮겨서 해달라고 했습니다.
사무실에 어차피 직원은 저 하나밖에 없었으니 상관없었기에 제 명함까지 팀장이라고 만들어 주었습니다.
거래처 사람들에게도 다 소개시켜 주었구요..

그리고 임금은 처음에 얘기할 당시에는 65만원을 받기로 했는데.. 사장님이 12월달에 70만원을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달부터는 80만원에 월급을 맞춰서 15일에 주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1월에 월급을 못받았습니다.

제가 있던 지사 자체가 워낙 영업이 안되고 사장도 노력을 하지 않아서인지 자금융통이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장 말로는 본사에서 월급이 안내려오고, 지사에 내려보내야할 돈을 본부장과 회사 대표가 다 썼으니 조금 기다리면 월급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월이 다 되도록 주지도 않고 사장도 사무실에 잘 나오지도 않고 그래서 어차피 전망이 없을 거 같아 2월 15일이 마침 토요일이어서 퇴사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장도 미안하다며 돈이 나오는 대로 2달분을 맞춰서 통장으로 넣어주겠다고 했는데 4월이 다되도록 연락이 없었습니다.
연락이 되면 날짜만 계속 미루는 식으로요.

그래서 노동부에 신고 접수를 하고 출석요청을 받아서 진술도 했습니다.
물론 사장은 연락도 안되고 출석도 하지 않구요.
그런데 본사측에서는 제가 일했던 지사를 폐쇄시켜서 영업을 하지 않던 곳이라서 본사에서는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저랑 같이 일했던 한 직원도 50만원정도를 받지 못해서 같이 접수를 했었는데..
몇달이 지난 지금 노동부에서는 연락도 없구.. 전화를 해보니 이쪽에서 알아서 소액심판을 접수하던지 하라고 합니다.


제가 알기에 사장은 그 당시에 은행권에 빚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항상 카드회사에서 독촉전화와 독촉장등이 왔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만두기 며칠전부터는 힘들다면서 살고 있는 집도 자기 명의가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요..
재산상의 능력이 없는 것같아 노동부에 출석해서도 얘기했더니..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가 형사입건이라도 해서 해결해 주겠다... 이러더니 아무런 해결책도 없습니다.

이럴경우에 사장에게 돈을 받을 수는 있는지 답답합니다.
소액심판으로 임금체불 신청을 해야 하나요..?
아님 회사가 폐쇄된 경우로 임금채권 보장제도를 활용할 수 있나요..?

힘없는 사람만 당하는 거 같아 답답한 마음에 글을 씁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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