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07 23:23
안녕하세요 pamtol3 님, 한국노총입니다.

비록 구두상의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당초 한국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단지 회사의 사정에 의해 중국사업장에 파견된 것에 불과할뿐, 중국의 물가나 생활정도를 기준으로 한 임금수준으로 임금수준등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의 물가나 생활정도를 기준으로 임금수준등을 결정하였을 것이므로, 국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근로계약이 서면으로 이루어지는 못한 것이 결정적인 결함은 아닙니다. 더구나 국내의 각종 사회보험제도를 적용하고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다는 것의 반증이기도 합니다. (의보나 국민연금 등에서 말하는 피보험자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근로자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근로계약의 갱신시 서면으로 작성할 필요가 있다면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41번 자료 근로게약서의 예시와 노동문제 해결방법--> 연봉제도 해결방법 코너에 예시된 연봉제근로계약서의 예시를 참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pamtol3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올 1월 한국에서 중국으로 파견된 근로자 입니다.
> 한국회사의 사정으로 현지 회사 경영진이 바뀌면서 변화가 생겼습니다.
> 한국회사에서 파견시 서면계약형식이 아닌 구두 계약을 맺은 상태이나 현지사정이 바뀌면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 이곳에서 다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데
> 해외근무자인 저의 경우 어느나라의 법과 관련이 있는지 알고 싶고 근로 계약서 작성시 첨부해야할 중요 내용들을 알고 싶습니다.
> (참고로 현재 이곳 영업집조는 한국인의 명의로 되어있으며 현지 운영진은 한국인입니다만 대다수 중국인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또한 저의 의료보험이나 각종 신분 증명은 한국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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