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07 23:39
안녕하세요 mels-hwang 님, 한국노총입니다.

해고란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계속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행위이고 그러한 행위는 결과적으로 근로자는 근로제공의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근로제공을 거부하는 행위로 나타납니다. 학원측에서 "우리는 단지 당신에게 다음달 수업을 안준 것 뿐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단지 사람을 때려놓고 "나는 너를 폭행하지 않았다, 다면 때렸을 뿐이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이 자기 책임을 피하려면 구차한 변명에 불과하다 생각합니다.

학원이 귀하를 해고하지 않았다면, 다음날 수업을 안준것이라면, 이는 일종의 휴업(근로기준법 제45조)에 해당한다고 할터인데, 이러한 경우,근로자는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귀하가 스스로 사직한 것이 아니라면 , 다음날로부터 귀하의 근로제공의사를 거부하는 행위(기한을 두어 일시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휴업이고, 영원히 거부하는 것은 해고로 판단하시면 됩니다.)그 자체가 바로 해고입니다.
중요한 것은 귀하가 회사측의 행동을 해고로 확인받고자 한다면 계속근로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되면 회사측에서는 시간을 정하여 언제까지 쉬고 나와라(휴업)라고 말하거나 영원히 나올필요가 없다(해고)라고 하는 등 2가지 중에 하나의 행동을 보일것이기 때문입니다.

회사관계자의 발언을 녹취해둔 것은 천만 다행입니다.

부당해고에 관한 구제신청은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위원회에 제기하는 것이고, 부당해고에 대한 진정등은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부지방사무소에 제기하는 것입니다. (부당해고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부족함이 있다면 언제든지 전화상담부탁드립니다.032-653-7051... 글로써 표현하는데는 한계가 있잖아요?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mels-hwang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요전에 상담을 받은 사람인데요. 학원강사이고 10개월째 일하던 6/12 일에 6/30날 해고를 통보받았었습니다. 명목은 정리해고였지만 그 후 사장과 친분있는 다른 강사를 고용했습니다.
> 마지막으로 출근하던날 학원측에(해고통보를 한 부원장에게) 해고수당과 이직확인서를 요구했습니다.
> 즉석에서 대답을 하지 않고 알려주겠다고 하더니 명의상 사장(실제로는 사장이 아니나 사장이 다른 사업장을 가지고 있어 이 사람이 사업주로 들록되있읍니다)이 전화를 해서는 "도데체 요구하는게 뭐냐? 그게 무슨 해고냐, 시간 강사가 대학에서 해고당하는거 봤냐, 우리는 단지 당신에게 다음달 수업을 안준 것 뿐이다." 라고 합니다.
>
> 이게 말이 되는지요?
>
> 혹시나 해서 그전에 '지난 12일 날 통보한게 나를 오늘부로 해고한다는게 맞느냐-그렇다' 라는 내용을 녹취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
> 노동위원회에 진정해도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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