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08 12:26

안녕하세요. incipitt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제공의 대가로서 노사간에 확정된 임금채권을 퇴직시까지 지급하지 못하였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내에 미지급 임금채권을 지급하여야 함이 마땅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말씀하신 상여금 400%가 당사자간에 지급여부가 확정되어 있고 지급수준과 방법이 이미 결정되어 있는 임금인지를 우선적으로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2. 만약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근로계약 등에 근거하여 명시적으로 약정이 있었거나 명시적인 약정은 없더라도 사업장에 관행에 근거하여 특정시기에 고정적인 지급율 등으로 상여금이 지급되어 왔다면 당해 상여금은 "임금(=근로제공의 대가)"이라고 보기 때문에 회사측이 일방적으로 체불한 상여금에 대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지급여부가 미확정되어 있고, 그 수준과 방법이 불확정적이고 사업주의 판단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라면 이는 임금이 아닌, 사업주에 의한 호의성의 금품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근로자의 청구권은 근거가 약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번 사례 【상 여 금】 상여금은 임금인가? (정의와 성격)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귀하의 경우 처음 입사할 당시 400%의 상여금을 지불하기로 하였다면 당사자간 근로계약에 의해 확정된 근로조건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구두약속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약속이 있었음을 객관적인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부인하고 나올 경우, 동료근로자나 관련 약정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의 진술이 필요합니다. 진술해줄 수 있는 증인조차 없다면 회사측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해도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4. 우선은 퇴직전이니까, 퇴직일까지라도 사업주에게 "지금까지 미지급된 상여금의 전부(또는 일부)를 언제까지 지급해주겠다"는 지불약속서 등을 서면으로 받아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업주와 근로자간에 '약정한 형식'이 구두상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이를 입증하기 위한 각종의 자료를 준비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힘드시겠지만, 사업주를 때로는 달래고, 때로는 화도 내가면서 서면으로 약속증서를 받아둔다면 차후 이를 증거로하여 노동부에 진정서를 낸다던가 곧바로 법원에 소액재판이나 지급명령을 신청한다던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incipitt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입사한지 1년2개월된 근로자입니다.
> 제가 입사하기전 400%의 상여금이 있다고 듣고 들어와 보니 200%의 상여금이 지급되고 있었고 저는 1년후에는 400%가 지급될거라고 믿고 기다렸는데 올해는 상여금이 지급이 아예 되지 않고 있습니다.
> 작년에 상여금 대장에 정기적으로 1년에 4번 명절에 떡값외에 1년이상 근무자에게 고정적으로 기본급의 200%가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상여금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 저는 7월말에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저는 상여금을 받을수가 없는지 퇴직금에 상여금이 포함이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꼭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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