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08 12:03

안녕하세요 vngkgk84 님, 한국노총입니다.

회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간다는 것은 회사경영이 악화되어 법원이 선임한 대리인에 의해 회사가 경영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에 불과할뿐,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근로계약 본질에 있어서는 아무런 변동이 없습니다. 회사가 법정관리 또는 회사에 돌입하는 것에 대한 근로조건, 임금 등에 관해서는 홈페이지 노동OK 10번 사례 【부도,도산】 법정관리,화의시 체불임금은 어떻게 합니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vngkgk84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질문을 좀 드릴려구요.
>
> 만약에 회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
> 그 회사직원은 어떻게 되나요???
>
> 회사 직원은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
>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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