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08 13:59

안녕하세요. mcchopd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일정량의 원고를 번역하고, 그에 대한 대금을 받기로 한 계약의 경우 그 대금이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근로기준법에 의해 보호되는 근로자의 노동의 대가)라고 보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번역업무의 경우, "번역작업완성"하고 "이에 대한 대가 지급"하는 형태를 띄고 있는데, 이러한 형태는 사용자로부터 출퇴근의무를 강제당하거나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는 것이 아니어서 민법상 도급계약으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이 때는 근로계약관계로 보지 않으므로 노동부에 진정할 수 없으며 직접 소액재판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아내야 합니다.

2. 임금을 지급받는 문제에 있어서, 일한 사람이 유학생 신분이라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우선, 당해 근로자가 체결한 계약이 근로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상대방에게 지불받을 돈이 있을 때 당사자간에 해결할 수 있는 일반적인 독촉활동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34번 사례 【법률실무】 최고장(독촉장) 작성 방법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회사측이 끄떡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소액심판청구를 제기하십시오.

3. 소액심판청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mcchopd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저는 한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일본인 유학생입니다.
> 아이디는 한국인 친구꺼로 쓰고 있는데요.
>
> 저는 두달전 번역 아르바트를 했습니다.
> 원래는 6.20일날 돈을 지급 받기로 되어있었는데요.
> 제가 귀국을 하게 되어서 23일 정도에 돈을 언제 줄 수 있겠느냐 했더니
> 가능한한 빨리 준다고 했습니다. 결국 목요일 (26)일날 회사를 찾아 가서 사장님 좀 뵙겠다고 했습니다.
> 그랬더니 사장님은 조금 후에 온다며 가라 했습니다. 계속 기다리다가 안 사실인데 사장님은 그 안에 있었습니다. 너무나 억울해서 그 사장에게 돈을 언제쯤 줄 수 있겠느냐고 말 했더니 그 사장은 배째라는 식으로
> 그런 사소한 일에 관여못한다면서 담당자와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담당자는 30일날 꼭 돈을 입금 시켜 주겠다면서 30일날 확실히 돈을 입금 시키겠다는 각서(?)를 쓰고 사인을 했습니다.
> 그런데 결국 30일일날 일본으로 귀국을 하여 일주일이 지나서 다시 확인을 해보았더니 역시 돈은 입금이 되어 있지 않았었고 다른 번역 자들도 역시 번역료를 지급 받지 못한 상태 입니다.
> 저는 유학생이라 원래 아르바이트가 금지 되어있습니다. 그런것을 이용하여 신고를 못할 테니 마음대로 하라면서 돈을 떼어 먹는 회사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실 회사를 찾아 간날 인간적인 수모를 너무나도 겪었습니다. 돈을 언제 주겠냐고 찾아 간거 뿐인데 장난하냐면서 위협을 주기도 하고 전 직원들에게 인간적인수모도 겪었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분합니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고 저는 돈을 못받는 것인가요...
> 돈은 못받아도 이 회사는 지금도 잘 운영되고 있는데 돈이 없어서 못주는것도 아니고 돈을 떼먹고 있습니다. 이 회사를 신고하고 싶습니다. 답변을 부탁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번역은 하루도 늦은 적이 없고 번역 마감 시간 몇시간 전에 몇시까지 해줄수 있겠느냐 라는 식이 많아서 밤새서 번역 한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약속도 지키지 않고...
> 한국의 법의 힘을 보여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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