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08 15:41

안녕하세요. kanghb05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임원이 퇴직금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제34조의 퇴직금 규정을 적용받게 되어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 퇴직하는 시점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해 임원의 경우에도 근로자성을 우선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2. 법인의 이사 등 임원이 등기부에 등재되어 있고, 정관의 내용상 임원이 사장의 업무를 분장하며 임원의 보수 등을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는 등의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당해 임원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 경우는 근로기준법이 아닌, 회사내 정관에 정해진 임원의 보수규정에 의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반하여 이사 등의 직책을 가진 자라도 법령, 정관 등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의 감독을 받아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고 임금을 받는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78번 사례 【근로기준】 근로자성 판단기준과 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은 직업선택의 자유와 강제근로금지에 기하여 자유롭게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 자체를 막을 수 없습니다. 다만,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근로계약의 해지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무단퇴사에 의해 사용자가 불측의 손해를 입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계약은 민법상 고용해지규정(제660조)를 준용하여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한달정도는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면 그 즉시 근로계약이 해지되지만 수리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한달은 더 근무를 해야 하고, 한달지 지난 시점에서는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더라도 근로계약이 해지되므로 더이상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사직서를 받으면 신속히 후임자를 선정하고 인수인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한달의 기간동안 인수인계가 되지 않는다하더라도 한달 이후에는 자동적으로 근로계야깅 해지되므로 근로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38번 사례 【사 직】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kanghb05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임원으로 제직하시는 분들도 퇴직금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입사하신지는 2년 정도 되셨고, 입사시부터 부사장으로 입사 후 법인등기부 등본 상에도 등제가 되어 근무를 했습니다. 저는 임원으로 되신분들은 퇴직금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 건지요.
> 매월 정기적으로 급여는 받고 근무를 했습니다.
>
> 그리고, 회사 입장에서는 중요한 부서에서 근무를 하던 직원이었는데, 갑자기 사직서를 서랍에 넣은 상태(결재가 없이)로 퇴사한다고 통보만 하고 회사를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인수인계가 꼭 필요한 직원인데 회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직원과 회사 둘다 피해가 없이 원만히 해결 했으면 하는데 방법을 알려주십시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이전글을 볼려면 어떻게... 2003.07.09 349
상여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2003.07.09 397
【답변】 상여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2003.07.10 383
답글 감사합니다.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003.07.09 381
【답변】 답글 감사합니다.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003.07.09 374
실업수당에 관해... 2003.07.09 449
【답변】 실업수당에 관해...(가족과의 동거를 위한 퇴직) 2003.07.09 906
죄송합니다 2003.07.09 335
【답변】 죄송합니다 2003.07.09 395
월차수당과 야근수당 2003.07.09 397
【답변】 월차수당과 야근수당 2003.07.09 502
우리 회사만의 이상한 퇴직금제도.. 2003.07.09 462
【답변】 우리 회사만의 이상한 퇴직금제도.. 2003.07.09 365
실업급여액 2003.07.09 1026
【답변】 실업급여액 2003.07.09 369
30153번 추가질문입니다. 2003.07.09 321
【답변】 30153번 추가질문입니다. 2003.07.09 334
고용보험이 지급되는금액이 궁금 2003.07.09 444
【답변】 고용보험이 지급되는금액이 궁금 2003.07.09 765
30117상담 추가질문입니다. 2003.07.09 393
Board Pagination Prev 1 ... 4355 4356 4357 4358 4359 4360 4361 4362 4363 4364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