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08 10:18
안녕하십니까
임원으로 제직하시는 분들도 퇴직금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입사하신지는 2년 정도 되셨고, 입사시부터 부사장으로 입사 후 법인등기부 등본 상에도 등제가 되어 근무를 했습니다. 저는 임원으로 되신분들은 퇴직금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 건지요.
매월 정기적으로 급여는 받고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회사 입장에서는 중요한 부서에서 근무를 하던 직원이었는데, 갑자기 사직서를 서랍에 넣은 상태(결재가 없이)로 퇴사한다고 통보만 하고 회사를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인수인계가 꼭 필요한 직원인데 회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직원과 회사 둘다 피해가 없이 원만히 해결 했으면 하는데 방법을 알려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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