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08 12:09
수고하십니다.
저희 회사에 최초로 일용직 아르바이트 직원의 퇴직금이 발생해서 문의 드립니다.

입사 : 2002.06.01
퇴사 : 2002.05.31
일급 : 38,000원(주휴수당 지급않했음)
급여 : 일당*실제근무일수
3월(25일)=950,000, 4월(10일)=380,000, 5월(20일)=760,000, 상여없음, 기타수당없음.

정규직 근로자처럼 3개월 평균임금을 계산하니까 주휴수당도 없고, 월별 근무일수도 달라서 평균임금이
일급보다도 적게 나오는데요.
퇴직금계산시 일용직 아르바이트의 평균임금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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