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저희 회사에 최초로 일용직 아르바이트 직원의 퇴직금이 발생해서 문의 드립니다.
입사 : 2002.06.01
퇴사 : 2002.05.31
일급 : 38,000원(주휴수당 지급않했음)
급여 : 일당*실제근무일수
3월(25일)=950,000, 4월(10일)=380,000, 5월(20일)=760,000, 상여없음, 기타수당없음.
정규직 근로자처럼 3개월 평균임금을 계산하니까 주휴수당도 없고, 월별 근무일수도 달라서 평균임금이
일급보다도 적게 나오는데요.
퇴직금계산시 일용직 아르바이트의 평균임금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저희 회사에 최초로 일용직 아르바이트 직원의 퇴직금이 발생해서 문의 드립니다.
입사 : 2002.06.01
퇴사 : 2002.05.31
일급 : 38,000원(주휴수당 지급않했음)
급여 : 일당*실제근무일수
3월(25일)=950,000, 4월(10일)=380,000, 5월(20일)=760,000, 상여없음, 기타수당없음.
정규직 근로자처럼 3개월 평균임금을 계산하니까 주휴수당도 없고, 월별 근무일수도 달라서 평균임금이
일급보다도 적게 나오는데요.
퇴직금계산시 일용직 아르바이트의 평균임금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