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08 16:51

안녕하세요 smkldh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배우자간에 별거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거하기 위해 주소지를 옮긴 상황에서 주거지를 옮긴 근로자의 출퇴근소요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불가피하게 퇴직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에 부합되기 위해서는 1) 배우자간에 별거하고 있었다는 점 2) 주소지를 옮겨야 하는 점 3) 옮긴주소지에서 직장까지의 출퇴근소요시간이 왕복3시간 이상 걸린다는 것이 인정되어야 하는 점 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비록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출퇴근이 힘들어 이직하는 경우 (회사이전, 결혼,가족부양 등에 따른 주소지 이전) 】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은 실업급여 수급을 받고자하는 근로자의 주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귀하가 퇴직하실 예정이라면 귀하가 주소지를 안산쪽으로 옮겨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제출한 주소지를 옮긴이후 주 생활거주지가 되는 안산쪽의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smkldh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 배우자의 직장때문에 제가 직장을 그만둘 경우에 어떻게해야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
>
> 배우자직장은 경기도 안산이고 전 부산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동거를 위한 제가 그만둘 예정입
> 니다.
>
> 실업급여신청은 어디가서해야하는지... 어떤서류들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
> 그리구요, 혼인신고여부는 상관이 있나요 ?
>
> 실업급여신청을할때 지금 부산에서 해도 상관없는지... 후날 실업급여인정받기위한것은 어디서해야하는지..
>
> 여러가지 궁금하네요...
>
> 답변부탁드립니다...
>
>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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